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2,677,996원, 선정자 B에게 11,570,558원, 선정자 C에게 13,439,012원, 선정자 D에게 33,969,919원, 선정자 E에게 33,492,003원, 선정자 F에게 10,192,848원, 선정자 G에게 7,613,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H에게 7,206,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및 판단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반도체설비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4. 1.부터, 선정자 B은 2010. 5. 1.부터, 선정자 C은 2010. 5. 1.부터, 선정자 D는 2004. 11. 8.부터, 선정자 E는 2005. 2. 3.부터, 선정자 F은 2007. 12. 3.부터, 선정자 G은 2010. 3. 29.부터 각 2014. 9. 30.까지, 선정자 H은 2010. 4. 22.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기재 상당의 임금을 각 체불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성환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