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0. 7. 선고 2015고단2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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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