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F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50,2015
판결선고
2016. 8. 16.
범죄사실
I.『2015고단1850』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고용노동부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제도를 시행하였다. 위 제도 중 하나인 정년연장지원제도의 지원 요건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일정 연령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라야 하고, 통상적으로 신청서에 정년을 폐지 또는 연장하였음을 증명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첨부한다.
피고인 A는 G 합자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나 전무 등에게 접근하여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년연장지원제도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위 각 회사가 교부받는 보조금의 약 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사실은 G 합자회사의 근로자 정년이 원래 만 61세이고, 2010년도 취업규칙으로 근로자 정년이 만 57세로 단축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2008년도 취업규칙의 근로자 정년을 만 55세로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치 근로자 정년이 연장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국가보조금인 정년연장지원금을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여, 2012. 9. 5.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2008년도 취업규칙이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산하 고용노동부 천안고용센터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0. 10.부터 2013. 2. 18.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0,352,000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인 정년연장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사실은 주식회사 H의 근로자 정년이 만 60세임에도, 피고인들은 2007년도 취업규칙의 근로자 정년을 만 57세로, 2010년도 취업규칙의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로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치 근로자 정년이 연장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국가보조금인 정년연장지원금을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여, 2013. 7. 15.경 아산시 K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2007년도 취업규칙 및 2010년도 취업규칙이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산하 고용노동부 천안고용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7. 23.부터 2015. 1. 29.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224,140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인 정년연장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사실은 주식회사 I의 근로자 정년은 1986년도 취업규칙에 만 55세, 2008년도 취업규칙에 만 60세, 2010년도 취업규칙에 만 57세로 정해져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고의로 위 2008년도 단체협약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회사의 근로자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연장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국가보조금인 정년연장지원금을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여, 2011. 8. 26.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1986년도 취업규칙 및 2010년도 취업규칙만을 첨부하고 2008년도 단체협약을 누락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산하 고용노동부 천안고용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1. 8. 26.부터 2013. 12. 16.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800,000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인 정년연장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공인노무사법위반)
회원사 관리 부분
피고인은 공인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1. 10. 10.경 천안시 서북구 M, N호에서 'O'이라는 상호의 사무소를 개설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말까지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P 등 58개 회사를 일명 '회원사'로 관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수수료 명목으로 총 276회에 걸쳐 합계 94110,800원을 받고, 위 '회원사'와 관련된 정년연장지원금 신청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임금협정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였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2013. 1. 14.경 위 'O'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Q 소속 근로자인 R가 위 회사로부터 행정휴가를 발령받고 장래 해고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 처하자, R에게 '해고될 경우 책임지고 복직시켜 주겠다, 먼저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주고 나중에 복직하게 되면 당신이 받게 될 2개월치 위로금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여, 같은 달 15.경 R로부터 3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R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심판청구서, 탄원서, 재심청구서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였다.
S 관련 업무 수행 부분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2012.경부터 2015.경까지 위 'O' 사무실에서, S 전무인 T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S의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근로계약서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를 작성해 주거나 이를 확인함으로써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였다.
Ⅱ. 『2015고단2275』
피고인 F는 2014. 9. 26. 대전고등법원에서 배임증재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7.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U의 대표로서, 2014. 1.경 주식회사 Q의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 영양사인 피해자 R(여, 46세)에게 식사인원을 부풀려 줄 것을 청탁하는 대가로 3억 4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제공한 배임증재 등의 범행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F가 평소 알고 지내던 'O' 대표인 피고인 A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F가 가져온 R와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피고인 F와 R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금융거래로 사실관계를 조작하기로 하면, 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고 자문하였다.
공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F와 R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채권채무관계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13. 1.경 천안시 서북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F가 R로부터 협박을 당해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진술하면 R는 구속되고 F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다고 말하고, 피고인 F는 채권채무관계인 것으로 진술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3. 2. 20.경 위 장소에서 현금 2억 5천만 원을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갈취하였다.
무고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배임증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13. 9. 30. 불구속기소되어 2014.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사건에서 주식회사 Q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였던 위 U의 경리직원인 V을 압박하거나, V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V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F가 위 U에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줄일 목적으로 거래처인 W의 대표인 X에게 매입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4. 6. 3.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V이 임의로 W으로부터 매입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V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50]
피고인 A,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 E, Y, Z의 각 일부 진술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T,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고령자 고용연장보조금 업체별 수령액 정리)
각 수사보고(G 취업규칙 사본 첨부, I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본 첨부, O 계좌 각 업체별 송금내역 정리, 참고인 AA 본건 관련 자료 제출보고)
각 단체협약서 사본 (I)
각 취업규칙 사본 (G, H, I)
각 고령자고용연금지원금 신청서 사본
[2015고단2275]
피고인 A, F의 각 일부 진술
증인 AA, R, V의 각 진술
피고인 A, F,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A, R, X, A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고소취소장
판시 전과 : 피고인 F의 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판시 피고인 C, D, E와 공모하여 한 각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156조, 제30조(판시 피고인 F와 공모한 공갈 및 무고의 점)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판시 피고인 A와 공모한 사기 및 보조금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F
형법 제350조 제1항, 제156조, 제30조(판시 공갈 및 무고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F : 각 징역형
피고인 D: 벌금형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Ⅰ항)
G의 허위 내용 취업규칙에 관하여 (피고인 A, C)
주장
G의 2008년도 취업규칙은 2008. 7. 21. 사장 Z, 전무 C, 부장 AF과 노조측의 위원장 AG, AH, AI 등이 함께 참석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취업규칙을 변경한 끝에 작성된 진정한 것이다.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 간인 등이 빠진 것은 당시 취업규칙 작성 후, I에 근무하던 피고인 A의 조언, 근로자들 중 노조 가입 인원이 적으니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조언에 따라 노조원들의 서명 날인을 받기 위해 I에서 사용하는 양식의 동의서를 첨부하다 보니 이를 누락하였을 뿐이다.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2008년 취업규칙 개정 당시 노조측과 협상하여 이를 개정하였지만, 당시 참여한 노조의 실질가입인원이 적어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2008년 취업규칙의 간인 등이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한 노조의 실질 가입인원을 확인할 정도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개정 취업규칙을 작성하면서, 당시 개정 협상과정에 참여한 대표이사 등의 간인을 빠뜨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최소한 G의 2008년 취업규칙 중 정년 부분은 지원금 신청 전, 후로 새로 작성되었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묵인하에 그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일부 진술, 증인 AI의 진술도 믿지 않는다(증인 AI의 주된 진술의 내용은 2008년도 취업규칙 개정과정에 참여했다는 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증인 C의 진술도 2008년 취업규칙에서 정년이 55세로 변경된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정확히 확인하였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Z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08년 취업규칙 개정시에 정년이 55세로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과 관련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2008년 취업규칙의 정년 변경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Z는 G의 실질적인 운영을 사실상 피고인 C에게 맡겨 두었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주요 현안의 개정 등에는 참여하여 서명날인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해 왔다. 한편 피고인 Z는 이 사건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될 무렵, 피고인 C, A가 함께 찾아와 G의 보조금 지급신청이 잘못된 것 같으니 자지신고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런 취지로 경찰조사를 받았더니 이후 피고인 C, A가 다시 관련 서류를 검토하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당황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G의 경리를 담당하는 Y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보조금 신청을 위해 요청한 서류를 복사해서 보내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Y는 피고인 A가 요청한 서류를 피고인 A의 사무실 여직원에게 팩스로 보냈는데, 여직원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정년이 맞지 않아서 보조금을 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 Y는,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취업규칙 원본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경찰이 요구하더라도 2008년도 취업규칙인지 2010년도 취업규칙 중 하나를 경찰에 보여주지 말라고 하여 이를 금고에 넣어두었는데, Z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피고인 A가 다시 그 취업규칙을 달라고 하여 주었고, 그때 피고인 A가 '이걸 왜 버리라고 했지, 안버려서 다행'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의 친분관계로 2006년경부터 단체협약서 원본파일 등이 저장된 G의 컴퓨터(담당자는 Y이다)를 임의로 사용해왔다. Y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위 컴퓨터에 저장된 2008년 취업규칙이 수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가 H의 취업규칙 허위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
주장
H의 2007년 취업규칙 정년 규정을 만 57세로 정정한 것은 피고인 D, 혹은 피고인 D의 아들이다. 피고인 D는 2015. 4. 8.경 O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의 아들이 취업규칙의 일부를 고쳐 보조금을 신청하였다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 A는 위법하니 자수하라고 권고하였을 뿐, 위 취업규칙 정정에 전혀 관여한바 없다.
판단
피고인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제안 혹은 권유에 따라 자신이 H의 2007년 취업규칙을 정정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일부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제출의 증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D나 피고인 D의 아들이 위 취업규칙을 정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C의 경우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관계로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의 자신의 형사처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A가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피고인 A와 D 사이에 어떤 내용의 대화 끝에 '피고인 A가 지시한 것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규정은 2007년 10월 신설되어 2010년 12월 개정되고, 단서 조항에 정연 연장 전 정년단축 제한 규정 등이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정년 규정의 조작할 정확한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D나 그 아들이 주도적으로 위 정년규정을 정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Ⅰ의 취업규칙 누락 주장에 대하여
주장
피고인 E는 정년이 60세로 규정된 2008년도 단체협약의 존재를 잊은 채 I의 1986년 취업규칙과 2010년의 취업규칙만을 피고인 A에게 인도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서류들을 검토한 후 보조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기망의 의사나 보조금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I는 1986년부터 취업규칙 상 정년이 55세로 10년 이상 유지되어 왔다. 이후 단체협약 과정에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다.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E와, 2008년 당시 I의 노무관련 업무담당자인 피고인 A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1986년과 2010년의 취업규칙만을 검토하여 보조금지급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10년 이상 유지되던 정년규정이 노조와의 협상과정의 산물인 단체협약을 통해 정정되었는데 이를 그 회사의 대표이사나 노조담당 이사가 부주의하여 알지 못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공갈 및 무고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Ⅱ항)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등 참고)
주장
피고인 A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F가 R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 F와 R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정리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 F가 V을 고소하는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몇 차례 상의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피고인 F가 V을 고소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 F
피고인 F는 주식회사 Q의 영양사인 R의 식단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U의 수익이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당기간 R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 왔다. 주식회사 Q가 피고인 F와 R를 고소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R와의 금전거래관계를 정리해보니, R는 피고인 F로부터 8억 원 이상의 금전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R가 먼저 자신과 피고인 F 사이의 금전거래를 채권채무관계로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F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2억 5천만 원을 교부해주었을 뿐, R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또 피고인 F는 부가가치세를 줄일 목적으로 거래처인 W X에게 매입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식회사 Q 고소사건으로 인한 수사과정에서 W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V이 회사자금에서 부풀린 금액을 인출한 다음 W에는 실제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고소하였을 뿐, 허위내용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증인 X의 진술은, X의 경우 R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것이 탄로날 우려가 있는 점과 그 핵심적인 진술내용이 V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 증인 V의 진술 역시 자신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진술이므로 믿기 어렵다.
판단
피고인 A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피고인 F의 R에 대한 공갈행위 및 V에 대한 무고에 공동가담하여 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공갈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R는 당시 공인노무사일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정통한 것으로 믿고 있던 피고인 A의 말을 상당히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R에게, 피고인 F의 진술에 따라 R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였고, 피고인 F는 R가 이와 같이 형사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R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역시 R가 처한 상황, 피고인 F가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R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R는 2012. 8.경 피고인 F가 AE(주식회사 Q 팀장으로, R의 상사이다)를 상대로 대여금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F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F가 준비해온 자료 등을 정리하여 피고인 F가 AE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이때 역시 주식회사 Q 근무하던 AJ(주식회사 Q 총무과에서 근무하였다)가 피고인 F 측 증인으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R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또 R는 AJ와 함께 주식회사 Q로부터 행정휴가를 받고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Ⅰ.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를 상대로 하는 고소, 고발에 관한 자문을 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R와 피고인 F가 주식회사 Q로부터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하자, R와 피고인 F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를 채권채무관계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자문하였다. 이를 위해 R는 자신과 피고인 F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뽑아 이를 정리하였는데, 이때 피고인 A와 그의 처 AK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R와 피고인 F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정리하고 난 후 2013. 1.경 R에게, 'F의 통장을 조사해보니 R, AJ, AE이 F를 갈취해서 빈털터리다. 그러면 V과 공모해서 R가 F 돈을 횡령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F가 경찰서에 가서 R가 V과 공모하여 F 돈을 횡령하였고, R가 십수년간 F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면, F는 무죄로 풀려나고 R는 징역 7년에서 2년 6개월 감옥간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은 F 등에게 O의 사무실을 빌려줬고 피고인 F와 R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로 논의가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뿐 피고인 F와 R 사이의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그 과정에 피고인 A가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F가 제출한 증제6, 7, 8호증 각 녹취록의 내용 및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A의 2014. 3.경의 다음과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F가 주식회사 Q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R, X, X의 처를 만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3. 3.경 피고인 F가 X, X의 처를 만나 R, U, V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확인할 때마다 O의 사무실을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하거나,X, X의 처, R 등에게 상황을 설명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2013. 3.경 R가 자신은 W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고 W과의 금전거래는 실제로 거래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다그치며 경찰수사를 받을 때 그와 같은 태도로 진술하면 체포되어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피고인 F 제출 증제7호증 22쪽 내지 25쪽, 49쪽)
R는, 2013. 3. 14. X의 처로부터 V과 통화하였고 V이 X의 처를 방문하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자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X의 처가 V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물었고, 피고인 A는 대응방안을 지시해주기도 하였다(피고인 F 제출 녹취록 증제8호증).
R와 피고인 F 사이에 작성된 2013. 1. 20.자 영수확인 및 이행각서와 2013. 3. 5.자 합의이행각서의 작성경위 및 작성자에 대하여, R,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초안은 F가 잡고, AJ가 작성한 것이며 AJ가 작성할 당시 자신은 책상 밑에서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0쪽). 그러나 피고인측 증인 AJ는, 2013. 1. 20.자 영수확인 및 이행각서는 2013. 1. 20. O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F와 R가 피고인 A에게 자리를 비워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A가 자리를 비운 사이 증인 AJ 스스로 피고인 F가 연필로 작성해 온 서면을 컴퓨터 작업을 한 것이고, 2013. 3. 5.자 합의이행각서의 경우 피고인 A가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엇갈려, 이 부분 피고인 A, 증인 AJ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무고죄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F가 주식회사 Q가 고소한 사건에 대응하면서, W의 X, X의 처, R에게, W과 R, W과 V 사이의 리베이트 지급여부, 부당한 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자료를 정리하거나 금융거래내역 등 이들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X, X의 처, R 등으로부터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했다(피고인 F 제출 증제7, 8호증 각 참조. R가 X의 처로부터 들었다는 내용과는 달리 R나 X, X의 처는 피고인 F, A를 만나는 자리에서는 명확하게 V의 횡령 내지 리베이트 지급 등 부당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X의 처는 R에게 V의 부탁을 받아 W과 U이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 금액을 50만 원씩 올려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전화로 인정했지만, 이후 피고인 A와 만난 자리에서는 이는 2009년도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위 증제7호증 20쪽 참조. 피고인들의 고소장 내용은 V이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되는 2010년 6월부터 X에게 실제 납품대금에 50만 원씩 가산한 금액을 발행하게 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이다. 증거기록 3권 8쪽 고소장 참조).
피고인 A는 피고인 F가 2014. 5. 7. 법정구속되어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자 14차례에 걸쳐 면회하면서, 피고인 F와 V을 고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피고인 F와 상의하여 관련 자료를 변호사 AL 사무실에 제출하기도 하고, 피고인 F가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자, 자기에게 연락하도록 하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무인접견 대화내용 녹취록 등 698쪽 이하 참조).
피고인 F
공갈죄
피고인 F의 이 부분에 대한 주된 변소는, 주식회사 Q의 고소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R와 자신의 금전거래관계를 정리해보니, R가 피고인 F로부터 부당하게 8억 원 이상의 금전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R가 스스로 2억 5천만 원을 교부해 주었다는 것이다. 또 R가 먼저 자신과의 금전거래내역을 채권채무관계로 정리하자고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R는 피고인 F와의 금전거래내역을 정리하여 피고인 F가 R에게 8억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된 결과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 A, AK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A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F는 R를 통해서 AE, AJ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F가 몇 년에 걸쳐 R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와 R 사이에서 그 금액이 8억 원이 이르렀다거나, 이 금액을 R가 모두 반환해야 할 금액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R가, 피고인 F와 자신의 금전거래 내역을 채권채무관계로 하여 위 수사과정에 대응하자는 점에 합의하였다거나, 설령 먼저 채권채무관계로 조사를 받자고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R가 피고인 F에게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의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피고인 A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것처럼 당시 R로서는, 피고인 F와의 거래관계를 채권채무관계로 하여 수사에 대응해야했고, 피고인 F의 진술여부에 따라서 자신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으로 믿어, 피고인 F의 비위를 맞춰 피고인 F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 F는 R가 그러한 사정에 처해 있음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R, AE, AJ 등과의 거래에서 본 손해를 보전하고자 R에게 금전을 요구한 이상, 피고인 F가 R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거나 R가 피고인 F로부터 해악의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F의 변호인은 피고인 F의 R에 대한 요구가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 F가 R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 통념상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무고죄
증인 X,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비록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 피고인 F는 거래 업체들과 거래를 시작할 무렵 부가가치세를 줄일 목적으로 실제 거래내역보다 높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부탁하거나, 실제 거래하지 않은 다른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라도 교부받기를 희망하였고, W과의 거래에서도 그러한 이유로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이 발부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 F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 F가 제출한 증제6 내지 8호증의 녹취록 기재 내용을 종합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X 혹은 X의 처는 대체로 U과 W 사이의 거래는 실제 거래내역대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피고인 F는 이미 2013. 3.경부터 V의 금전거래내역, U의 금전거래 내역, W과의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였지만(피고인 A에 대한 무고죄 판단 부분 참조) V에 대한 고소는 2014. 6.경 피고인 F가 법정구속된 이후에 이루어졌다(증인 AJ의 진술, 무인접견 대화내용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F는 2013. 8.경 이미 V을 고소하였으나, 고소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해 제대로 사건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F는 2014. 10.경 위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V에 대한 수사과정에 출석하여 'V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실제 거래내역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부받도록 허락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U 거래 통장에서 V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의 사용내역 등이 의심스러워 고소하게 된 것이다' 라며 위 고소사건을 취하하였다. 당시 V은 U 거래 통장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은 피고인 F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로서는 V을 고소하기 이전 이미 W과의 거래과정에서 일부 실제 거래와 달리 세금계산서 등이 작성된 것은 피고인 F와 WX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U 거래 통장에서 V 명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 F와 V 사이의 차용금 거래가 있어, 그 내역을 정산하지 않고서는 V이 U의 돈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V을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당시 피고인 F가 처한 사정에 비추어 이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V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으로 추인된다(무인접견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 F는 피고인 A가 처음 면회를 왔을 때, V을 고소해야 자신이 유리하지 않겠냐고 문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기록 924쪽, 929쪽). 이 부분 피고인 F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사안 중하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번의하여 자백한 점 참작함.
피고인 C, E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해금액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 C의 경우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두루 참작함.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범죄 전력 없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 모두 이루어진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여 처벌하되, 징역형의 양형기준 하한 고려함.
피고인 F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의 내용과 수법 좋지 않고, 피해회복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함. 다만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 위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범죄가 아닌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함. 또 이러한 사정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하지 않음.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천안시 동남구 AN에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06. 12.경 P 사무실에서, P 노동조합위원장인 AM 등과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고용촉진법에 의한 혜택을 보기 위해 형식적으로 정년을 단축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다음 근로자 정년을 기존의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단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P은 위 노조와 2010. 3.경 근로자 정년을 만 57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의 근로자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연장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마치 위 회사의 근로자 정년이 연장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국가보조금인 정년연장지원금을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여, 2012. 8.경 위 장소에서 위 각 단체협약이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산하 고용노동부 천안고용센터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8. 1.부터 2014. 6. 16.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86,306,670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인 정년연장지원금(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쟁점의 정리
검사가 이 부분을 기소한 취지는, ① P의 정년이 실질적으로는 2004년 체결된 단체협약의 만 60세에서 변경된 적이 없거나, 정년 관련 규정이 사문화되어 있음에도 ② 피고인들은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년 규정이 55세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57세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가장하여 대한민국을 기망하였다거나(사기의 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단체협약의 정년규정 개정은 노, 사간의 실질적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기망행위, 혹은 거짓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는 P의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P으로부터 단체협약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것 와에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어,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P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이 실질적으로 만 60세에서 변함이 없다거나 사문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 A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P의 2007년도 단체협상 회의록(증거기록 4권 1610쪽), P 단체협약서 사본(증거기록 4권 1646쪽 내지 1691쪽), 수사보고(P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내역, 증거기록 9권 2454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P 단체협약 정년 규정의 구체적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4년 : 제49조(정년) 정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하되, 당사자와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 2007년 : 제49조(정년) 정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55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하고 당사자 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 2010년 : 제79조(정년) 정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하되, 당사자 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연장된 것으로 한다.
2007. 2.경 단체협상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은 2007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노조에 대하여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변경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근로자를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기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용촉진법 의한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을 알았으면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P에서는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내역을 조사한 결과 2007년에 55세로, 2010년에 57세로 퇴직한 근로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P 2010년 단체협약 정년 규정이 변경된 것은 노조위원장인 AM이 천안시의 다른 택시회사 정년 관련 규정을 참고한 결과 P의 정년규정이 너무 낮은 것을 확인하고, 회사에 정년을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즉 2010년 단체협약 정년 규정의 변경은, 노조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만 60세에서 실질적으로 변경된 적이 없다거나 사문화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2004년의 단체협약 정년규정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와 회사는 협의에 따라 정년이 된 이후에도 재계약 등의 방법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다. 2007년 개정에서 정년을 55세로 낮추는 대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으며, 2010년 개정에서도 이 부분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 등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55세나 57세와 같이 나이를 명시한 규정이 근로계약 체결의 유의미한 제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P에서 55세나 57세에 퇴직한 근로자가 없다거나, 피고인 B이 2007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정년 규정 변경이 '고용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정년 규정의 변경이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라거나, 정년 규정이 사문화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P의 노조위원장 A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7년 단체협약 및 2010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 변경이 실질적인 노, 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2007년과 2010년의 단체협약 정년규정 중 '정년이 도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연장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정년 규정이 사문화된 것으로 해석한다면(증거기록 11권 468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P은 오히려 고용보험법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고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정년을 폐지한 경우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