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16. 선고 2015고단2275 판결

2015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B은 무죄.

3.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5.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F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