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C, E, F, G, H, I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J, K, L, M, N를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E, F, G, H, I, J, K, L, M, N가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O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S, T, U, V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과 피고인 A의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91,2015
판결선고
2016. 1. 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4. 6. 26.에, 피고인 B은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4. 6. 12. 확정되었다.
Ⅰ.『2013고단1191』
피고인 A은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Y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3월경 징계해고된 해고근로자로 W X공장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피고인 B은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Z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3월경 징계해고된 해고근로자로 위 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AA은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A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3월경 징계해고된 해고근로자로 위 지회 법규부장, 피고인 C은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AC의 직원으로 위 지회 소속 노조원, 피고인 AD은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AE의 직원으로 위 지회 소속 노조원, 피고인 D은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AE의 직원으로 위 지회 소속 노조원, 피고인 E은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AF의 직원으로 위 지회 소속 노조원, 피고인 F은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AG 직원으로 위 지회 소속 노조원, 피고인 G은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AG 직원으로 위 지회 소속 노조원, 피고인 H은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AB 직원으로 위 지회 노조원, 피고인 I은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AH 직원으로 위 지회 노조원, 피고인 J은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AI의 직원으로 위 지회노조원, 피고인 K는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AG 직원으로 위 지회 노조원, 피고인 L은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AB 직원으로 위 지회 노조원, 피고인 M는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AB 직원으로 위 지회 노조원, 피고인 N는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AC 직원으로 위 지회 노조원, 피고인 0은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AC 직원으로 위 지회 노조원이다.
X공장 사내하청지회는 W X공장으로부터 속칭 사내하도급을 받아 W X공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 W 주식회사를 상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W 주식회사는 2012년 '주간연속2교제의 수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요구한 주간연속2교제를 수용하고, 전체 비정규직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X공장 사내하청지회를 비롯한 X, AJ 및 AK 등 3개 공장의 사내하청노조는 비정규직 전체사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였다.
W X공장 사내하청지회는 2012. 7. 10.부터 7. 11.경까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하였으나, 별도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 B의 2012. 8. 14.자 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W X공장 사내하청지회의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 되고, 그 결과 사내하청업체들이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파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생산라인에 투입된 대체인력을 강제로 끌어내어 W 주식회사 및 사내하청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AA, 성명불상의 위 지회 소속 노조원 140여명은 공동하여 2012. 8. 14. 10:00경 AL에 있는 피해자 W 주식회사 X공장 내 트림2반(자동차 의장공정 라인) 통로에 집결하여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구호 및 파업가를 부르면서 집회를 진행하고, 피고인 B은 노조원들에게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하는 대체인력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여, 이에 피해자 W 주식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공장 내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위 노조원 140여명은 그때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통로에 머무르며 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W 주식회사의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W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들의 2012. 8. 28.자 업무방해, 공동상해, 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 및 위 지회 노조원 성명불상자 140여명은 2012. 8. 28. 10:00경 위 W 트림1반 내 도어탈착 공정의 통로에 모여 '비정규직원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구호 및 파업가를 부르면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같은 날 10:10경 피해자 회사의 휴식시간이 끝났으니 공장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같은 날 10:10경 피해자 회사의 작업이 개시되자,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대체인력을 끌어내기 위해 트림1반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를 목격한 다른 피고인들도 함께 트림1반으로 뛰어 들어가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생산라인 정지스위치를 눌러 작업을 중단시킨 후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지회 소속 노조원들을 생산라인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피고인 J과 피고인 K는 피해자 회사의 인사팀 직원인 AM이 생산라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고, 피고인 N는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불상의 노조원들은 노조원들을 생산라인에서 끌어내려는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을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지회 소속 노조원 14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위력으로 같은 날 10:5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중 S, T, U, V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13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Ⅱ.『2015고단888』
피고인 A의 업무방해
전국금속노동조합 W 비정규직지회는 2010. 7. 22. 대법원에서 W 주식회사 AJ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N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W 주식회사의 근로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 W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W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W AK사내하청지회장 AO, 전국금속노동조합 W AJ사내하청지회장 AP와 함께 2013. 4.경 위 노동조합 각 지회에서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W 주식회사의 본사 건물 앞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W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노숙농성 형태로 상경투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AO, AP 및 위 W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30여명과 공모하여 2013. 4. 22. 14:00경 서울 서초구 AQ에 있는 피해자 W 주식회사 건물 정문 입구 앞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하면서 그 곳 입구에 AR 봉고 프론티어, AS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AT를 구속시켜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스티로폼을 깔고 연좌하거나 누워 농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위 AO, AP 및 W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30여명과 공모하여, 2013. 4. 22.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피고인, AO, AP는 농성유지 및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조합원 등 집회 참여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주식회사 건물 정문 입구 앞에서 차량 2대로 우측 정문 입구를 막거나, 그 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스피커를 이용하여 노래를 틀고, 바닥에 연좌하거나 누워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O, AP 및 W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3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W 주식회사의 출입통제 업무,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경 위 AO, AP와 함께 1항 기재와 같이 상경투쟁을 하기로 결의한 후, 2013. 4. 22.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W 주식회사 건물 정문 입구 앞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하면서 그 곳 입구에 AR 봉고 프론티어, AS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AT를 구속시켜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스티로폼을 깔고 연좌하거나 누워 농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2013. 4. 22.경부터 2013.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O, AP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개최하였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15:58경 서울 용산구 AU 소재 AV(AV, AW봉사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중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1,300 명과 함께 그 곳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남영로터리 및 서울역을 지나 집회 신고 장소인 대한상공회의소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숭례문로터리에 이르러 진행방향 전 1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닌 태평로 방면으로 행진한 후 구 삼성 본관 건너편 편도 5차선 도로의 4개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7:47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6. 16:25경 서울 서초구 AX 소재 AY식당 앞 인도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AQ 소재 W 주식회사 건물 앞으로 행진하여 그 곳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7:30경까지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0. 16:50경 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IC 출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참가자 약 700여명과 함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염곡로터리까지 행진하고, 같은 날 17:17경 AQ 소재 W 주식회사 건물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같은 날 20:00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9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Z, BA, BB, BC, BD의 각 진술
증인 BE의 일부 진술
피고인 K, L, N, J, O, B, BF,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G, AZ,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된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각 피해자 진술청취, 노동쟁의 조정신청 확인, 업무협조의 회신 등)
[2015고단888]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H, BI, AO, BJ, BK, AP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내사보고 (단 증거목록 순번 6번 내사보고 중 98쪽부터 124쪽 제외)
각 수사보고
상황일지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피고인 A, B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 불응의 점),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 불응의 점),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 불응의 점),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 하나, 피해자 회사측과 비정규직의 채용과 관련하여 수년간 법적 분쟁을 해왔음에도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 등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선고유예 (피고인 D, O)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벌금 1,500,000원, 피고인 O 700,000원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함.)
무죄부분
공동상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 사실 중 I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회 노조원 14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S, T, U, V에 대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3항, 15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혔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고소장과 그에 첨부된 피해내역 기재뿐으로, 이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고소장에서 피해자들로 언급되어 있을 뿐,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보고서나 피해자들의 진술서, 피해자들의 진단서 등이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2. 8. 28. 10:00경 W X공장 트림1반 내 도어탈작 공정의 통로 부분에서 피고인들이 집회를 할 당시에 피해자인 W 측에서는 미리 피고인들이 집회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리직원 300여 명을 대기시켜, 위 집회가 종결될 무렵에는 피고인들 등 노조원들이 관리직원들에 의해 둘러싸이는 형상이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집회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고소를 제기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고소내역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는 고소 당시부터 인적피해 증빙서류로 상해진단서는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13인에 대한 부분만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의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5. 16: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염곡로터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참가자 약 3,000여명과 행진을 하다가 염곡로타리 전차로를 점거하고 계속하여 AQ 소재 W 주식회사 건물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9:20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 증제2호증의 1, 2, 증제3호증의 1, 2, 3, 4, 증 제4호증의 1, 2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3. 5. 12.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서초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집회신고서에는 시위(행진)진로가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W 본사 앞'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위(행진)방법에 대해서는 2차로 이용 행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3쪽), ② 시민의 숲 집회 후 참가자들은 신고 내용에 따라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 점(증거기록 제28~30쪽), ③ 이 사건 집회 당시 전국금속노동조합 BO이었던 BL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121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집회신고서 제출 후 서울경찰청 소속 정보관과 통화를 하였고, 행진 후 W 앞 도로에서 정리집회를 하되, 4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이용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이 염곡로터리에 도달하기 이전에 W 본사 앞 도로 3개면을 경찰병력, 경찰버스, 폴리스벽을 이용하여 모두 막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 제7호), ④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2013. 5. 15. 17:26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 서초구 AQ에 있는 W 본사 앞 도로 3개 차로에서 집회를 한 점(증거기록 제17쪽), ④ 이 사건 집회 당시 W 본사 앞 도로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W 본사 앞 도로 3차로 경계선에 폴리스라인이 있고, 그 바깥으로 경찰버스가 세워져 있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그 폴리스라인 안에 머물러 있는 점(증 제8호의 1, 2, 증 제9호의 2), ⑤ 이 사건 집회에는 2,500여명이 참여하였고, 차벽설치를 위하여 경찰버스가 약 19대 동원되는 등 규모가 상당하여 집회 정리 및 해산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염곡로타리 전차로를 점거하였다거나, AQ 소재 W 주식회사 건물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2013. 5. 15. 16:30경부터 2013. 5. 15. 19:20까지 집회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3개 차로를 이용하였다거나 신고된 시간보다 36분 해산이 지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 등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이 사건 집회에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이 부과되거나 위 집회 등이 부과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오히려 내사보고(W 정보상황보고 첨부, 증거기록 제110쪽부터 114쪽)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경찰차벽 제거 요청 등으로 인한 마찰이 시작된 시점이 같은 날 16:41이고, 그 후 다시 시위대의 행진이 시작된 시간은 같은 날 17:10인 점, 위 시간 동안 중 대비경력이 ㄷ자로 고착되었다고 보고된 시간도 17:05 부터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시위대와 경찰측의 마찰로 시위대가 정지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병력이 둘러싸 일어난 일시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 또 위 증거에 의하면, 같은 날 본집회가 정리된 이후에 불법집회가 이루어졌다는 19:02경부터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350명으로 위 인원만으로 W 주식회사 앞 도로를 전부 점거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단1191의 경우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이 모두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W X 공장 사내하청지회를 교섭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채, 자신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내하청지회는 쟁위행위를 위해 조정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가 대체인력 투입저지를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015고단788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W 등에 의해 2013. 4. 1. 2013. 7. 30.까지 W 사옥 부근 100m에는 이미 하루도 빠짐없이 집회신고가 되어 있어,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금지통고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법한 집회신고를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법원의 서울서초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BM(BP), W, BN사옥 등에 의해 상당기간 집회신고가 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M(BP)의 실체 등이 모호한 상태인 점, 이들 집회신고의 신고인원, 집회 규모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반드시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가 예정되어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위 사실조회에 의하더라도 별지2 범죄알람표 6항, 7항 기재 일자에는 아무런 단체의 의한 집회신고도 없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