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471
판결선고
2015. 8. 27.
범죄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3.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계법령상,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2012. 당시 4인 가족 기준, 1,495,550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권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소득을 누락하여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하고 관련 급여(이하, '기초생활수급금'이라고 한다)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아산시 배방읍 소재 배방읍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기초생활수급금 신청을 위한 소득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같은 해 3. 26.경부터 '아산사랑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로 월 1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중 90만원만을 소득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득을 누락, 축소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금(생계급여 653,720원, 교육급여 1,861,400원, 의료급여 2,065,010원) 합계 4,580,13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금을 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0.경 천안시 두정동 소재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2012. 3. 26.부터 2012. 4. 1.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산사랑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월 급여 100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11. 11. 4.부터 2012. 4. 1까지 총 148일간 실직상태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근무기간 7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합계 239,480원(1일 약 34,211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7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G의 진술서의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신고서 송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기초생활수급금 부정 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기초생활수급금 4,580,130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액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