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8. 8. 선고 2016가단111610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간접강제 사건의 결정 중 결정사항 제2항에 대하여,

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원주사보가 2015. 7. 9.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9,5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를 불허하고,

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원주사보가 2015. 8. 7.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21,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 산하 산업별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 F지부에 소속된 피고 회사 A공장의 지회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여 G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

피고는 2013년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13. 12. 26.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 노조 사무실 및 운동장을 제외한 공장 정문, 본관 H동 현관 로비, 근로자들의 생산작업 현장, I동에서 피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행위 및 마이크, 확성기, 스피커, 앰프 등을 사용하여 소음측정치가 70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합48,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다.

간접강제 결정

1)

피고는 2014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4. 12.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은 2015. 1.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15. 12. 28. 즉시항고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5라130), 그 무렵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집행문 부여

1)

피고는 이 법원에 '원고가 2015. 3. 16.부터 2015. 3. 27.까지 30회에 걸쳐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 합계 1,500만 원에 대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법원주사보는 2015. 7. 9. 피고에게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 중 결정사항 제2항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범위에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이하 '제1 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2)

피고는 이 법원에 '원고가 2015. 3. 30.부터 2015. 6. 19.까지 91회에 걸쳐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 합계 4,550만 원에 대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법원주사보는 2015. 8. 7. 피고에게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 중 결정사항 제2항에 관하여 4,550만 원의 범위에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이하 '제2 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4, 4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단체협약 위배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2011. 9. 6.자 금속산별협약 제14조, 갑 3호증),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의 법적 성질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 집행은 부적법하다.

2)

판단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배상" 또는 "손해배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참조), 위 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 집행문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제1 집행문에는 집행범위의 내역이 밝혀져 있지 않아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판단

피고가 2015. 7.경 이 법원에 제출한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을 43호증)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2015. 3. 16.부터 2015. 3. 27.까지 30회에 걸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의한 금지명령 위반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제1 집행문은 이를 전부 인용한 것으로서 집행범위의 내역이 분명하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집행문 부여를 위한 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한 판단

1)

입증책임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 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등 참조).

이미 집행문이 이 법원 법원주사보에 의하여 부여된 바 있으나, 채무자인 원고가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하여 다투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채권자인 피고에게 여전히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제1, 2 집행문에 관한 조건의 성취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은 아래에서 설시하는 것과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2)

조건의 성취 인정 부분

원고 조합원들은 별지2 표 순번 1~13, 16, 17, 21, 23, 24, 26, 28, 29의 각 기재 및 별지3 표 순번 1, 2, 7, 8, 10, 13, 15, 16, 20~22, 24~26, 29, 32, 35, 37, 38, 40, 41, 43, 44, 46, 47, 49~51, 53, 54, 57, 58, 60, 61, 64, 65, 67, 68, 70, 74, 79, 83, 88의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금지한 장소에서 피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70dB이 넘는 소음을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총 62회(= 제1 집행문 관련 19회 + 제2 집행문 관련 43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별지2 표 순번 11, 12, 13의 경우 그에 관한 동영상 증거는 1개만 제출되었을 뿐이고 장소가 근접하고 시간이 연속되어 있어 최대 소음측정치 76.4dB의 소음을 유발한 행위로서 1회 위반으로 평가한다(위 인정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의 조합원들은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피고의 경영진을 겨냥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조합원들은 원고 조합원임을 알 수 있는 유니폼을 착용하거나 원고 조합의 로고와 명칭이 표시된 현수막을 펼치는 등 단체 행동임을 표시한 점, 조합원들이 외친 구호나 플래카드의 내용은 조합원들 개인이 사용자인 피고 경영진들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처우를 항의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원고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툼 없는 사실, 을 5~8, 14, 16~19, 20, 41, 4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제1 집행문 부여는 950만 원(= 50만 원 × 19회), 제2 집행문 부여는 2,150만 원(= 50만 원 × 43회)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

3)

조건의 성취 불인정 부분

가)

플래카드 게시에 의한 모욕, 명예훼손 주장 부분 중 일부

피고는, 원고가 별지2 표 순번 22, 27, 별지3 표 중 순번 3, 4, 9, 12, 27, 31, 34, 36, 39, 42, 45, 55, 59, 63, 72, 75, 78, 80, 84~86, 90의 행위내용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플래카드 게시에 의한 모욕,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1)

별지2 표 중 순번 22, 27 : 을 5, 7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일시·장소에서 "법 사랑 J이 빵에 가서"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회사의 발전은 곧 무능력한 경영진 퇴진"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게시 행위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회사의 발전은 곧 무능력한 경영진 퇴진", "대전고법 재정신청 수용 K! J! L! 법원도 인정한 범죄자를 즉각 구속하라", "25m 철탑, 또 오를 수밖에 없었다! 노조 파괴범 K을 구속하라!", "노조파괴 범죄 중단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게시 행위[별지3 표 중 순번 3, 4, 9, 12, 27, 31, 34, 36, 39, 42, 45, 55, 59, 63, 72, 75, 78, 80, 84, 85, 86, 90] :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그러한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함으로서 그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라야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K과 A공장 공장장인 J, M공장 공장장인 L 등은 '제1노조'에 해당하는 원고 조합 외에 사측을 대변하는 '제2노조'라는 'B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폐쇄를 유지하며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이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4초재413 재정신청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2. 30. K, J, L, 피고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하였다. 이후 K, J, L, 피고 등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 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7노663호, 대법원 2017도13781호). 【갑 8, 14,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플래카드 내용 중 K, J, L, 피고 등이 '노조파괴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적시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에 관한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내용은 K, J, L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밝힌 것이거나 피고 임직원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 임직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내용의 플래카드 게시 행위는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피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모욕 내지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음유발행위 주장 부분 중 일부

피고는, 원고가 별지2 순번 14, 30, 별지3 순번 5, 6, 11, 14, 23, 30, 33, 52, 56, 62, 66, 69, 71, 73, 76, 77, 81, 87, 89, 91 기재와 같이 방송장비를 사용하여 70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1)

별지3 순번 77 : 해당 동영상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을 16호증, 을 19호증의 1, 2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70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머지 부분 : 피고가 주장하는 일시·장소에서 원고가 마이크, 확성기, 스피커, 앰프 등을 사용한 집회를 하거나 파업가 등 방송을 하였고, 그 도중에 피고 주장과 같이 최대 70.1dB 내지 75.3dB 사이의 소음이 측정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을 41, 4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한편 위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집회 및 방송 도중의 소음측정치는 통상 70dB을 넘지 아니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소음은 간헐적 우발적으로 대개 1~2초가 넘지 않는 짧은 순간 발생한 것이며, 원고가 이러한 소음 발생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소음측정 장소는 실외로서 인근 차량의 통행 또는 사람들의 대화만으로 70dB이 넘는 소음이 측정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소음측정 장소에서 바람이 부는 경우 원고의 집회 및 방송 소음 증폭 여부와 무관하게 dB이 급상승하여 70dB이 훌쩍 넘게 측정되기도 하였던 점(별지3 표 순번 5, 23 기재와 같이 소음측정치가 75.3dB 정도까지 측정된 것은 바람 때문이었음)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그 소음이 원고의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조합원들의 욕설, 폭행, 명예훼손 행위 주장 부분

피고는, 원고가 별지2 표 순번 15, 18~20, 25, 별지3 표 순번 17~19, 28, 48, 82 각 기재와 같이 피고 임직원들에 대한 폭행, 모욕,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한다.

을 5, 9, 10~12, 13, 16, 21~25, 27, 49~5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해당 일시·장소에서 원고 조합원들과 피고의 임직원들 사이에 신체적 접촉 및 욕설 등 모욕적 언행 등이 있었고, 일부 조합원들은 모욕죄, 폭행죄, 공동폭행죄 등으로 처벌받기도 한 사실(별지3 표 순번 17~19, 48, 82번 관련)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 및 욕설 등은 원고 조합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장소에 피고의 임직원들이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이나,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과 사측을 옹호하는 피고 임직원들 사이에 노조 활동, 카메라 촬영 등으로 서로 감정이 격화되어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또는 일부 원고 조합원들이 노동쟁위행위와 관련한 임금 삭감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욕설이나 폭행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인바, 이는 원고 조합원들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뿐 앞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그대로 원고의 행위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 중 결정사항 제2항에 대하여 제1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95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를 불허하고, 제2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2,15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영

별지1

별지2

별지3

각주1) 원고는 '법원사무관'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법원주사보'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