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6,694,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원고 B에게 11,154,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원고 C에게 5,032,284원 및 이에 대 하여 2016. 7. 31.부터, 원고 D에게 4,095,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원고 E에게 6,243,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각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디지털 단말기용 배터리 보호회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1998. 10. 1.부터 2014. 9. 30.까지, 원고 B은 1999. 12. 27.부터 2016. 4. 30.까지, 원고 C는 2002. 11. 18.부터 2016. 7. 15.까지, 원고 D은 2002. 12. 16.부터 2016. 3. 30.까지, 원고 E은 2002. 3. 19.부터 2016. 1. 29.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에 의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는 별지 표 중 '총퇴직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은바, 피고 회사는 2005. 1. 1.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별지 표 중 '기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은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의 입사일로부터 2004.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별지 표 중 '미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합의에 따라 별지 표 중 '급여에 포함 및 연말 부족분 정산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기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그 차액(별지 표 중 '쟁점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들과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합의의 증거로 제시하는 '퇴직금 정산 후 부족액 수령증'은 원고들이 임의로 작성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사일로부터 2004. 12. 31.까지의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중 피고가 2004. 12. 31. 이전에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별지 표 중 '쟁점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한 이후부터 2004. 12. 31.까지는 매년퇴직금 중간정산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2005. 1. 1.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퇴직금지급의무만이 남아있었는데 원고들이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4. 12. 31.경 '입사일로부터 2004. 12. 31.까지의 퇴직금 중 대부분 금액을 중간정산하여 받았고, 미지급퇴직금의 액수를 확인하고 영수한다'는 취지의 '퇴직금 정산 후 부족액 수령증'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부터 2004. 12월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기 전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 회사에 매월 지급받게 될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직원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게 될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들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는 경우 실제 수령할 금액의 차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원고들이 2004. 12. 31.경 위와 같이 '퇴직금 정산 후 부족액 수령증'을 작성해 주면서 피고 회사에 이전 기간의 퇴직금에 관하여 아무런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사일로부터 200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들의 입사일로부터 2004. 12. 31.까지의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별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액수는 별지 표 중 '미지급급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으로 별지 표 중 '급여에 포함 및 연말 부족분 정산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의 입사일로부터 2004. 12. 31.까지의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 표 중 '쟁점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6,694,88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0. 15.부터, 원고 B에게 11,157,510원 중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11,154,22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5. 15.부터, 원고 C에게 5,032,28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7. 31.부터, 원고 D에게 4,099,662원 중 원고 D이 구하는 바에 따라 4,095,72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4. 14.부터, 원고 E에게 6,244,253원 중 원고 E이 구하는 바에 따라 6,243,90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2. 13.부터 각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