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4. 1. 선고 2016가단17541 판결

201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30. 위 · 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24,77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대성통운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라 한다)의 실제 소유주이다.

나.

원고는 2014. 4.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그 경영권을 위탁하는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위 · 수탁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 · 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간 및 승계) 본 계약의 위.수탁 관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소속업체 내에서 차량이 변경된다 하여도 권리와 의무는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기간 만료 후 쌍방 이의 없을 시는 매 1년씩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

제4조(수탁자의 법적 책임)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량 관리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6조(관리료)

①

피고는 매월 220,000(부가세 포함)원을 차량위탁 관리 대가로 원고에게 매달 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관리) ① 피고는 차량을 구입 후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범칙금, 보험료, 과징금, 벌금 및 추가 분담금 등 기타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운행상 필요한 운전자 및 기타 작업자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고 노무관계에 있어서 임금 지급등 노동관계법 을 피고가 성실하게 준수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②

피고는항시사업장소및연락처변경시원고에게통보하여야하며,통보하지않아발생되는불이익은피고가부담한다.

제12조(벌과금) 피고의 차량 운행에 따른 제 법규 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친 손해를 기일 내에 부담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발생되는 민, 형사 상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제14조(사고 보상) ① 피고는 위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적하률사고, 산 재사고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민, 형사상 책임 일체를 부담 수습한다.

②

피고는위사고에대하여공제조합이나종합보험에준하는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제16조(체납징수) 각종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책임조합보험료 1개월이상, 위탁관리료 2개월이상 체납시에는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관리차량 및 관리차량넘버(T.O) 을 회수 처분하여 체납금과 상계 정산할 수 있고 부족 시에는 피고가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해약) ①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원고, 피고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각호의경우는이행의최고없이원고의일방적으로차량을회수및운행정지조치를하고해약할수있다.

1.제4및제16조의제반피고의부담을2개월이상체납하였을때

2.차량의계속검사,점검을기피하였을때

5.책임보험료및종합보험료를납부하지않아실효시켰을때(대인,대물)

제26조(해약후 부책) 피고는 본 규약의 해약후라 할지라도 추가분담금, 차량할부금, 본 계 약 각 항에서 피고가 부책하여야 할 제반 미결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 또는 그 보증인 이 책임 변제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5년 10월 이후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관리비 월 2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3. 25.경 피고에게 체납관리비 및 과태료 합계 2,119,920원을 2016. 3. 31.까지 지급하라는 취지로 최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22.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 체납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8.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피고의 관리비,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등 미납금은 4,684,770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자동차등록 인수절차이행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은 피고의 2개월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6. 8. 30. 위 · 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소재지를 이전하고 법인 상호를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관리비 미지급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비 등을 입금하지 못 할 객관적 장애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소재지 이전과 상호 변경 이후에도 원고에게 차량 보험료는 계속 보내면서도 관리비는 일부만 지급한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나.

관리비,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미납금 4,684,770원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 해지일인 2016. 8. 30.까지는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관리비, 과태료, 제세공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치금 1,000,000원 청구

원고는 피고가 예치금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갑 제6호증 2016. 3. 24. 예치금 청구), 위 예치금은 피고의 과태료나 공과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예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예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위 · 수탁관리 해지 이후의 부당이득

원고는 2016. 8. 2.부터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나, 앞서 본 미납 관리비 내역에 2016년 8월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 해지 이후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지입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화물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영업할 것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의 관리비 등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원고의 장래이행 청구부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지연손해금 청구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참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 해지 이후 연체된 관리비 등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바.

소결

한편, 원고는 위 관리비,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미납금 합계4,684,770원 중 피고로부터 2016. 9. 1. 2,060,000원을 지급받아 위 관리비, 과태료 등의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관리비 등 미납금 2,624,770원(=4,684,770원 - 2,0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영업하는 것을 방해하여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발생한 영업손실금 11,679,400원, ②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2,415,000원, ③ 원고가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이를 아산시청에 통보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321,120원, ④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관리비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하여 누락한 부가가치세 신고분 100,000원, ⑤ 피고는 원고에게 6회에 걸쳐 관리비 2,583,34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대표이사가 원고 법인을 매수한 2015. 10. 13.경부터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을 임의해지한 2016. 3. 22.까지 관리비 합계액은 1,100,000원이므로, 초과하여 지급한 관리비 1,483,34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합계 18,998,8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의 해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의 해지가 위법하다는 등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 해지 당시 미납한 관리비,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은 4,684,770원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관리비를 초과 지급하였다는 등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관리비로 2,583,34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2015. 11. 9. 394,500원, 2016. 12. 31. 394,420원, 2016. 2. 21. 394,420원은 각 차량 보험료로 지급된 것이다).

③

피고가 관리비 등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돈을 입금하면서 보험료라고 항목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돈을 보험료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 등으로 충당한 것은 위법하다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차량 운행영업을 방해받았고, 과태료로 부과받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