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091
판결선고
2017.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016.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3. 19: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3세)으로 하여금 5층 베란다에서 조적공사 마감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할 위험예방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추락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약 2.5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달 14. 09:3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 7. 18. 경 범행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발판의 간격을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교차 가새로 이를 보강하고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목재로 임의제작하여 발판의 간격이 불일정하고 견고하지 아니한 사다리를 사용하게 하고,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신축 건물 외부 쌍줄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신축 건물에 설치된 강관 비계에 교차 가새 및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위험예방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발생의 점), 제67조, 제23조 제3항(추락위험장소의 안전조치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험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 발생한 점 불리한 정 상이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후 공사장에 안전시설 등 조치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