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21
판결선고
2018.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4. 4.경부터 2014. 12.경까지 동거하였던 자로 평소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 이마트 주위 땅이 나의 아버지 소유이다. 부산에서 2번째 가는 재력가가 나의 사촌 형이다. 지금 살고 있는 용인시 소재 빌라도 내가 건축한 것이고 나는 여러 군데에서 건축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4. 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축일을 하고 있는데, 건축 자재비가 100만 원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 빌려주면 월요일까지 변제하겠다. 건물을 짓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돈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가 재력가인 것도 사실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 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29.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81,555,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내역 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의자 A 벌금대납 내역 확인)
수사보고((주)E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CB스코어 및 신용보고서 편철)
각 차용증
고용보험 가입내역회신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재력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차용한 적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님과 사촌 형이 상당히 재산이 많은 부자라거나 자신이 여러 곳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였고, 자신이 하는 건축공사에서 곧 돈이 들어오니 변제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2. 25.경 이혼한 남녀를 위한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2014. 4.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기 시작한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부터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그 만난 때로부터 피해자가 처음 돈을 대여할 때까지 걸린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재력을 과시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과 가족 등의 재력을 과장하여 말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러 건의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계속 변제하였으며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한 무렵인 2014. 1. 1.부터 2014. 11. 29.까지 약 11개월 동안 33회에 걸쳐 적게는 100,000원 이하의 금액부터 많게는 15,000,000원에 이르기까지 81,555,500원을 주로 건축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그 카드대금이나 전화요금을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43쪽, 244쪽).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2. 19.부터 2015. 1. 26.까지 22회에 걸쳐 적게는 100,000원 이하의 금액부터 많게는 5,000,000원에 이르기까지 합계 24,273,3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85쪽 내지 117쪽, 198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일부라도 변제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4. 6. 13. 피해자에게 2015. 6. 13.까지 6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2015. 1. 27. 피해자에게 2015. 2. 10.까지 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지급기한까지 피해자에게 해당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실제 하는 일정한 일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빌린 큰돈을 일시에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246쪽), '결과적으로 공사 계약이 파기되었고, 이로 인해 1년 가까이 다른 공사를 준비하다가 결국 무산되었기 때문에 차용증 내용을 전부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7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인 2013. 11. 20. G으로부터 안성시 H 지상 1층 단독주택의 2층 증축 및 1층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기간 2013. 11. 27.부터 2014. 1. 10.까지, 공사대금 70,0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고, I 또는 G으로부터 2013. 11. 20.부터 2014. 3. 13.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7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무렵 계속되었던 적자 상태로 인하여 인건비와 자재대금의 독촉을 받는 상태였고 밀린 공사비용을 지급할 곳이 많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용인시 소재 빌라의 소유자인 D이 추진하던 약 90억 원 상당의 빌라 건축공사에 관하여 D에게 건설업체를 소개하였고, 그 수수료로 10%를 받을 예정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수개월 동안 공사를 준비하였는데, D이 2014. 11.경 공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며, 위 공사를 준비하느라 다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위 빌라 건축공사를 추진하던 것은 2014년경이 아니라 2015. 4.경이었고, 피고인이 건설업체를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여러 경로를 통하여 소개받은 건설업체 중 하나였을 뿐이며, 그 외에는 자신이 추진하던 건축공사에 관여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년경 피해자가 입금한 돈과 위 다)항 기재 공사대금 외에도 주로 1,000,000원에서 3,000,000원, 많게는 10,000,000원 사이의 돈이 불규칙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85쪽 이하). 그러나 그 입금된 돈 중 일부만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돈은 며칠 내에 대부분 사용되어 그 계좌에 잔액이 얼마 남아 있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던 무렵 실제로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지급하여야 할 공사 관련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의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진행하던 건축공사에서도 이익을 얻지도 못하거나 이익을 얻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님이나 사촌 형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부자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런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여러 군데의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로부터 충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부모가 재력가인 듯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약속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무마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차용금 전부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벌금 대납 경위 및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30번, 31번 기재 각 돈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벌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절도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합계 9,300,000원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30번, 31번 기재와 같이 2014. 10. 21. 피고인에게 부과된 위 벌금 합계 9,3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검찰청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포되었는데, 피해자에게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이 나가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검찰에서는 자신이 납부하지 못한 벌금 3건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가 대신해 검찰청 계좌로 벌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1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벌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호감을 산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기 시작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 결국 큰 금액의 돈을 편취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비록 피해자와의 사이에 그 충당되는 채무의 종류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24,273,3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핸드폰 비용 명목으로 2014. 6. 16. 8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SK텔레콤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4. 6. 21. 31,200원을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교부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4. 6. 16. 80,000원이 'SK텔레콤'으로 송금된 사실, 2014. 6. 21. 31,200원이 'J'로 송금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각 돈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에 대한 요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요금 납부를 위하여 현금을 인출해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거나,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당하여 해당 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일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16. 4. 23.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전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마쳤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상세조회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에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각주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러나 사실은 당시 건축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공사대금을 받을 일도 없었고 피고인의 부모가 재력가인 것도 사실이 아니어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건축사업을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만큼의 충분한 이익을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재 중 "당시 건축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공사대금을 받을 일도 없었고"라는 부분을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고, 위와 같이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