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87
판결선고
2017. 7. 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경 피해자 C으로부터 'D'의 충남충북 지역 가맹점 개설을 관할하는 충남충북 지사권을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2015. 3. 2.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D의 충남충북 지사권을 5,000만 원에 양도해 달라. 일단 본사와 정식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면 2015. 12. 15.까지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의 충남충북 지사권을 양수하더라도 양수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충남충북 지사권 5,000만 원 상당을 양수하고도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공정증서, 매매계약서
각 수사보고(사건외 'G'와 전화통화, 사건외 H과 I 상대 전화통화, 피의자가 D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개인회생 관련 조회 출력물 첨부 보고) 및 각 첨부 서류
불기소 결정서와 그에 첨부된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양수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양수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지사권 양수약정서에 기재된 명의가 'D'의 본 사 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C의 사기 행위로 피고인이 'D'의 충남충북 지사권을 양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무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판단
양수대금 잔금 지급 의사 · 능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5. 9. 14.경 피해자에게 양수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5. 9. 14. 무렵 피고인 운영 가게인 'D'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다. 즉, 2015. 5. 1.~2015. 5. 28. 근무한 근로자 J, 2015. 8. 4.~2015. 8. 28. 근무한 근로자 K, 2015. 9. 7.~2015. 9. 30. 근무한 근로자 L의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수사기록 85~94면). 피고인은 2016. 5. 27. 무렵 J에게만 체불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약식명령이 발령 ·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 지원 2016. 12. 23.자 2016고약7632 약식명령, 같은 법원 2017. 1. 26.자 2016고약9048 약식명령).
피고인은 2014. 4. 24.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4. 7. 29.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개인회생계획에 따라 매달 법원에 4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가 3개월간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5. 8. 4.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수사기록149~153면). 또한 피고인은 2016. 1. 21. 대전지방법원 2016하단136호로 파산 신청을 하였다. 위 파산 신청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는 이 사건 피해자 C을 비롯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 30명가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수사기록 172, 173면).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2015. 9. 14. 무렵 채무 상황과 재산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피고인은 ① 2015. 4.~2016. 6. 피고인과 가족의 통장에 입출금된 돈이 총 405,439,383원이라는 점, ② 피고인 운영 치킨가게의 매출이 월 1,000만 원 이상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 ③ H·I에 채권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신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과 가족의 통장에 입출금된 돈이 총 405,439,383원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다는 점과 무관하다.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변제 자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출금된 내역보다 많다는 점이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순히 통장에 입출금된 돈이 거액이라는 점은 변제 자력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 ② 피고인 운영 치킨가게의 매출이 월 1,000만 원 이상 발생하였다는 점은, 그것이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일 뿐이므로 그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변제 자력을 나타내 주지 못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일반적인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매출 수준은 오히려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가진 H·I에 대한 채권은 그 합계액이 22,495,000원(9,140,000원+13,355,000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채권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이거나 동시 이행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어서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수사기록 70면). 그 채권이 실제로 집행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양수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지사권 양수약정서에 기재된 명의가 'D'의 본사 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의 충남충북 지사권을 양수한 다음 본사와 지사권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69면, 111~120면, 136~146면). 따라서 양수약정서 기재 명의가 본사 명의가 아니라는 점은 양수대금 잔금 미지급의 합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의 충남충북 지사권을 양수한 다음 본사와 지사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의 충남충북지사권을 양수하여 그 양수대금인 5,000만 원 또는 미지급한 대금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방법, 기망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