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26. 선고 2016고단275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3. 23. 진정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3. 8. 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미용실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 직원 E과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독립사업자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시설 및 인력을 임대하여 미용 업무를 하고 매년 변동되는 분배율의 수익분배금을 받는 조건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위 동업 관련 약정을 '이 사건 동업계약', 동업 관련 계약서를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회사로부터 특별생활보조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대전 F에 있는 이 사건 회사 G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 내용대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고, 2017. 10.경까지 매달 20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던 특별생활보조 지원금 1,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동업을 중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3.경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진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23.경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 8길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민원실에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2013. 7. 8.부터 2014. 2.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였으니 임금체불로 H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측과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직원으로 고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즉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2016. 4. 5. 고소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6. 3.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H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H의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E이 노동청에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동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작성한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자, 마치 이 사건 동업계약서가 위조, 행사된 것처럼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5.경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 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양식에 자필로「피고소인 H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으니 H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직원 E과 함께 이 사건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고 H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즉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G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하 위 돈을 '이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직원이던 I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과 관련 서류들에 공증을 받았고 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이 사건 동업계약서, 시설 및 인력 임대계약서, 특별생활보조 지원금 신청서, 수익분배금 지급 적용 동의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이 사건 동업계약서 등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첨부서류'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마지막 쪽(수사기록 제197쪽) 촉탁인(채무자)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성명,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공증촉탁서(수사기록 제199쪽)의 촉탁인 성명란, 출석확인란, 수령자확인란에 각 기재된 피고인의 성명이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을 상대로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직원으로 고용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급여'라는 항목으로 2013. 8. 20. 850,550원, 2013. 9. 17. 240,000원, 2013. 9. 23. 3,015,230원, 2013. 10. 21. 1,913,040원, 2,670,130원을 각 이체받았고, 2014. 1.에는 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2014. 2.경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을 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근무한 이 사건 회사 G의 매출 등과 연계하여 수익을 분배받거나 이 사건 회사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용료 등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정산을 한 적도 없다.

③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첨부서류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 계약서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동업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④

오히려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체받은 돈의 명목, 지급내역 및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위,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수익분배 및 비용정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었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업계약서가 피고인의 동의없이 작성되는 등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 직원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된 서류에 공증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첨부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②

한편 이 사건 회사와 헤어디자이너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서 작성 등 실무를 총괄하여 담당한 법무팀장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첨부서류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첨부서류의 각 해당부분에 직접 자필로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③

피고인 측이 감정을 의뢰한 감정인은, 감정서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첨부서류에 기재된 피고인의 성명은 모두 동일한 필적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기재된 각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이 사건 각 첨부서류 마다 개별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른 문서 등에 이미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필적을 컴퓨터에 연동된 스캔을 받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이미지를 이 사건 각 첨부서류의 해당부분에 디지털 기법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한 위임장(수사기록 제203쪽)에 날인된 이 사건 회사의 인영과 이 사건 첨부서류 중 이 사건 동업계약서와 시설 및 인력 임대계약서에 날인된 이 사건 회사의 인영은 각 인영에 새겨진 '대표이사' 등 문자배열과 위치가 상이한 인영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④

위와 같은 감정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 첨부서류에 자필로 개별적으로 기명 또는 서명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회사 대표 H의 진술은 '법무팀장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 작성을 주로 담당하였고 자신은 직접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른다'는 취지이고, I의 진술도 'E 팀장으로부터 디자이너와 관련된 서류라고 전달을 받아 피고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았을 뿐 공증을 받은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자필로 기명 내지 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⑤

위와 같은 감정의견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1회 차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공정증서가 6개나 작성된 점, 피고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은 I 등의 진술을 비롯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첨부서류가 실제로 첨부되어 있었는지, 공증 담당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작성한 서류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 등은 피고인에 의해 직접 현출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의없이 다른 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의 서명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기법으로 복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임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