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499
판결선고
2016. 1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인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6.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사이에 야간에 주로 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D식당에서, 청소년인 E(남, 17세)을 1시간에 6,5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설거지와 닭을 튀기는 주방업무를 보조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진술서(참고인)의 기재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의 기재
자료발송사실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가 주로 음식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보호법이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업소는 약 45평의 매장과 주방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매일 17: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 영업을 하는 점, ② 이 사건 업소에서는 치킨을 조리·판매하면서 업소 내에 별도의 주류냉장고를 비치하고 주류인 맥주와 소주를 판매하였는데,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의 주류 매출액이 61,841,000원으로 그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7.5%에 이르러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업소의 영업 특성상 늦은 시간대에는 매장에서 치킨과 함께 주류를 주문하는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업소 내에 테이블이 17개가 비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배달주문을 제외하더라도 상당수의 손님들이 업소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은 매일 17:00부터 24:00까지 근무하면서 치킨을 조리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 주방보조로 일하였고 경우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단속 당일 포함),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22:00부터 06:00까지의 야간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도(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E을 근로하게 한 것은 야간에 손님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E이 주방에서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업소는 적어도 야간에는 주로 주류 및 안주류가 판매됨에 따라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