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177,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선정자 C에게 26,855,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선정자 D에게 1,399,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E에 본점을 두고 자동화기기제작업, 유·무기성 잔재물을 이용한 유기농비료 및 연료제조업, 건축 및 철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15. 7. 1.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F이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3. 8. 12. 식물성 폐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원료 제조판매업, 반도체장비제조업, 건축공사업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5. 12. 천안시 서북구 E로 본점을 이전하였는데, 그 대표이사는 F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C는 2014. 10. 1.부터 G에서 근무하다가 F이 피고를 설립한 후 피고의 사업장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2016. 1. 31.경 퇴직하였고, 선정자 D는 2015. 6. 22.부터 2015. 10. 31.까지 G 및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퇴직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합계액은 원고 7,177,546원, 선정자 C 26,855,550원, 선정자 D 1,399,464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