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목록의 '노임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삼지이엔씨 사이의 하도급계약
피고는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D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아 진행하던 중 2013. 7. 25. 주식회사 삼지이엔씨(이하 '삼지이엔씨'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의 공사를 공사기간 2013. 7. 25.부터 2015. 7. 17.까지, 공 사금액 3,68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삼지이엔씨에 소속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해체 및 형틀설치 작업을 하여 온 사람들이다.
다.
회생개시 및 종결
피고는 2015. 4. 7.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이후 2017. 11. 30. 종결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