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정규 직원 약 270명, 비정규 직원 약 80명이 근무하고 있는, 2016년 기준 매출액이 약 2,475억 원이며, 천안시 동남구 D에서 E, F, G, H, 66개 점포 임대업, 갤러리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직원 36 명이 근무하고, 2016년 기준 매출액이 약 119억 원에 이르며, 천안에서 26개 영업장 임대업을 하고 있고, F 부지에서 주유소를 직영하고 있다.
I은 C와 피고회사의 대주주이자 회장 직함으로 위 각 회사 및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부터 K까지의 상가에 위치한 13개 개인사업장(대표자가 I이거나 I의 아들 중 하나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1991. 4. 8. C의 경리부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이래 I의 지시로 C, 피고회사, J의 감사 업무를 하였고, 그 밖에 개인사업장의 회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03. 1. 1. 부터 2010. 11. 30. 까지는 C의 이사, 2010. 12. 1. 부터는 C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6. 12.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0. 11. 29.부터 2016. 12. 31.까지 J의 감사를, 2004. 3. 23.부터 2016. 12. 31.까지(2013. 3. 22.까지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은 2016. 12. 31.까지이다) 피고회사의 감사를 겸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83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 부터 이 사건 2018. 10. 5.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344,702,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 부터 이 사건 2018. 10. 5.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12,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와의 위임(임용)계약 체결 없이 I의 일방적 지시에 의하여 2004. 3. 23.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회사의 감사로서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그 중 2007. 7. 1.부터 2016. 12. 31.까지 9년 6개월간 원고가 받았어야 할 보수 상당액 등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피고회사의 현 감사인 L가 연 70,000,000원의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받아야 할 보수상당액은 665,000,000원(= 70,000,000원 × 9.5년)이고, 임원보수규정(근속연수에 3배를 곱함)에 의한 퇴직금은 166,250,000원(= 70,000,000원 x 1/12 × 9.5 × 3)인바, 피고는 원고가 받아야 할 보수 및 퇴직금 합계액 831,250,000원(= 665,000,000원 + 166,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주장
원고와 I이 지배하는 회사와의 관계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이므로 피고회사는 노무를 제공한 원고에게 2014. 6. 12.부터 2016. 12. 31.까지 2년 6개월 18일 동안 미지급한 급여 178,452,054원(= 70,000,000원 × (2.5년 + 18/365)}와 9년 6월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166,250,000원(= 70,000,000원 × 1/12 × 9.5 × 3), 합계액 344,702,054원(= 178,452,054원 + 166,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C, 피고회사, J 등은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는바, C는 원고에게 C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 등의 감사 업무를 하는 대가를 포함하여 보수를 지급하였고, 원고도 이에 위와 같은 업무범위 및 보수에 묵시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보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회사와도 감사로서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한 감사보수청구권이 없다.
피고회사와 원고 사이의 감사 임용계약은 피고회사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보수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6. 12.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시점의 감사보수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민법 제741조).
살피건대, 위에 거시된 증거에 갑 제4, 8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피고회사에 제공한 감사업무라는 노무가 법률상 원인 없이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C의 대표이사인 I은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I의 지시로 C에 대한 감사업무 이외에 피고회사(대표이사가 C와 같은 I이다)의 감사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I이 C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운영하는 자인 점,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당사자들이 정한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원고는 C와의 위임계약에 기초하여 계열회사인 피고회사의 감사업무까지 수행하게 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10여년간 위와 같은 위임업무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비록 C와 피고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기는 하나 C의 취업규칙(갑 제85호증) 제80조, 제81조 등을 보건대감사의 지위를 겸직하거나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계열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두 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위임계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와 체결한 위임계약에 기초하여 피고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임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부당이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제공한 급부가 결과적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피고회사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원고는 그 제3자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한편,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총회를 거쳐 피고회사의 감사에 선임 및 중임되고(원고는 피고회사의 감사로서 임기가 만료되고 다시 중임되는 결의가 있었던 피고회사의 주주총회회의록에 감사로서 날인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회사 법인등기부에 감사로서 등기까지 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묵시적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회사에 제공한 감사업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경우에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15조는 위 규정을 감사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강행규정이고, 피고회사의 정관(갑 제4호증) 제42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감사인 원고로서는 피고회사에게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예비적 청구(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C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인 피고회사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어 2004. 4. 23. 취임한 이후 2013. 3. 23.까지 감사로 등기된 점, ② 원고는 C로부터 2009년 110,000,000원, 2010년, 2011년 130,000,000원,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연 143,000,000원, 2016년 150,15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그 보수액수가 C 내지 피고회사의 다른 등기 이사들과 비교하여 적다고 할 수 없고, 연봉, 평가, 처우 등과 관련하여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보수규정 등 임원의 기준에 준하여 적용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③ 그 주요 업무의 내용을 보더라도 업무 점검·지시·관리, 기안서, 전표, 마감 등 결재, 자금집행승인, 결산관리 및 보고, 은행 차입금 등 부족자금 조달방안 결재, 월간 손익계산서 검토 및 결재 등 자금관리 책임자이자 결재권자로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C, 피고회사, 개인사업장 등의 회계·재무 및 자금과 관련하여 I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업무에 부수한 업무가 있었고, I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등 업무에 있어 일부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임계약 관계의 경우에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사임'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고절차 등이 아닌 해임(사임) 내지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절차에 따라 위임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회사의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피고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근로계약서 등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혜령 김다슬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가합101716
판결선고
2018.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