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1995. 1. 23. 피고에 입사하여 2013. 3. 15.까지 피고의 재무팀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3. 3. 16.부터는 피고가 운영하는 신세계백화점 C점(이하 '백화점'이라 한다) 지원팀(부장 D)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백화점 지원팀에는 하부 조직으로 의무실, 상품관리, 특판, 상품권 등이 있었는데, 특판 부서는 차장인 원고, 대리 E, 계장 F로 이루어져 있었고, 상품권 부서는 주임 G, 사원 H, I, J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편 피고의 재무팀에는 경리 부서에 계장과 주임 K이 있었다. 한편 원고는 F로부터 일일보고 형식으로 판매 실적을 보고받았고, 2016. 8.부터는 지원팀 중 상품권 부서도 담당하였다.
F의 이 사건 횡령행위
피고의 직원이던 F은 2015. 7.경 피고가 고객에게 판매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에 대한 대금 회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임의로 반출하여 상품권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0.경 백화점 상품권 매장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재능교육' 단체로부터 700,000원 상당 상품권 구입요청이 들어왔다며 상품권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상품권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211회에 걸쳐 604,01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임의로 현금 교환하여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합172호, 대전고등법원 2017나43호).
원고는 이 사건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피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해고의 경위
피고는 2017. 7. 27. 이 사건 횡령행위와 관련된 직원들(재무팀 M, K, 지원팀 D, N, 원고, G)의 징계를 위하여 2017. 7.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출석이유[공금(상품권) 횡령 관련 건] 및 인사위원회의 개최 일시·장소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7. 7. 31. 개최된 피고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피고의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7. 7. 31. '징계의결'란에 '취업규칙 제108조 제3항 제5호 및 제20호 위반(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를 야기하거나 회사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 및 업무상의 태만 또는 감독불충분에 의하여 재해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책임을 물어 엄중 징계처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결과내용'란에 '처분결과 : 징계해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인사처분결과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관련 규정
별지 '취업규칙' 기재와 같다(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 5, 6, 7, 8, 9, 10, 11, 16,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절차상 하자의 존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통지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통보서에는 아무런 징계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고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없다. ① 이 사건 횡령행위는 거래처에 대한 상품권 교부 시기와 상품권 대금에 대한 결제 시기 사이의 간격을 이용하여 벌어졌는바, 원고와 F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직으로서 원고에게는 F이 판매한 상품권 대금이 결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구체적인 검수나 보고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상품권 대금의 결제와 정산은 피고의 재무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이므로 오히려 이 사건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것은 피고의 재무팀이다. ② 원고가 2016. 2.경 F로부터 횡령 관련 이야기를 들은 것은 사적인 술자리에서였으며, 당시 F은 '재무팀에서 상품권 판매 후 미입금분에 대한 확인요청이 왔는데, K 주임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하니, K 주임이 미입금분을 빠른 시일 내에 입금하라고 하였다'고만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F에게 문제가 된 금액을 입금하라고 하였으며, 실제로 F은 2016. 2. 26. 피고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확인하였다. 당시 원고는 재무팀 K이 이미 문제를 알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실제로 F이 금원을 입금한 것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에게 이를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 ③ 이 사건 횡령행위는 2017. 6. 30.경 종료되었는바, 원고는 2017. 7. 18.경 상품권 부서 G로부터 매출전표 미회수분 보고를 받은 뒤 자료들을 검토하고 즉시 피고에게 보고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손해가 확대되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징계 양정의 부당성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효력이 없다.
해고 무효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 및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와 관련되어 여러 차례 진술을 하였는바, 이 사건 횡령행위와 관련되어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7. 7.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출석이유로 '공금(상품권) 횡령 관련 건'을 적시하여 밝혔고, 원고는 이와 같이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는바,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해 대응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통보서에 '취업규칙 제108조 제3항 제5호 및 제20호 위반(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를 야기하거나 회사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 및 업무상의 태만 또는 감독불충분에 의하여 재해·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책임을 물어 엄중 징계처분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해당 취업규칙 조문 및 그 조문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기재된 해당 취업규칙 조문의 내용을 통하여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는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통보서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 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통보서에 해고사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통지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지원팀의 특판 부서를 통하여 거래처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특판 부서 직원들은 상품권 부서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교부한다. 한편 특판 부서 직원들이 상품권 부서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을 당시 해당 특판 부서 직원의 이름, 거래처, 금액 등이 기재된 상품권 판매대장이 작성된다.
특판 부서 직원들은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상품권 대금을 받거나, 피고 명의로 된 계좌로 상품권 대금을 송금 받거나, 카드로 상품권 대금을 결제 받는데, 카드결제의 경우 먼저 상품권을 전달하면서 이동식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상품권 대금을 결제 받고 카드 매출전표를 재무팀에 전달한다. 이후 재무팀에서는 판매된 상품권에 대한 현금, 계좌 입금 내역 및 카드 매출전표를 확인한다.
이와 같이 상품권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특판 부서 직원이 상품권 부서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거래처에 교부하는 선행행위와 거래처의 상품권 대금 카드 결제라는 후행행위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게 된다.
이 사건 횡령행위의 대부분은 F이 이러한 간격을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처에서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꾸민 후 상품권 부서에서 상품권을 먼저 지급받아 이를 사설 상품권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이었다.
재무팀 K은 2015년 결산 후 F의 미수금이 6,050만 원인 것을 확인하고 F에게 회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F은 2016. 2.경 원고에게 '자신이 재무팀으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중 미입금 부분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았는데, 이는 상품권을 현금화해서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F에게 '이것이 알려지면 난리가 난다. 빨리 돈을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F에게 들은 말을 피고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
F은 그 후 2016. 2. 26. 피고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입금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였다. F은 그 이후 15회에 걸쳐 116,1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품권 부서 직원들에게 카드 결제의 경우 재무팀에 제출되는 카드 매출전표와는 별도로 특판 부서 직원들로부터 카드 매출전표 1장을 회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간혹 상품권 부서 직원들에게 상품권 대금 결제 여부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16. 8.경부터 상품권 부서 또한 관리하였는데, 상품권 부서 직원 G는 원고에게 매일 미회수된 상품권 금액, 결제된 금액, 재고에 관한 항목 등으로 이루어진 상품권 일매출정산 결재를 올렸고, 원고가 이를 결재한 뒤 D가 이를 결재하였다.
F은 그 후에도 2017. 6. 30.까지 계속 이 사건 횡령행위를 하였다.
G는 2017. 7. 14.경 원고에게 'F의 상품권 판매분 중 일부 회수되지 않은 카드 매출전표가 있고, F은 이를 따로 재무팀에 제출한다고 한다'는 보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상품권 부서의 상품권 판매대장을 확인한 후 G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대장과 F의 이동식 카드단말기 결제 내역을 대조해 보도록 하였다. G는 대조 결과 교부된 상품권 중 상당수가 결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7. 7. 18.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였다.
원고는 2017. 7. 19. O에게 다시 한 번 정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후 2017. 7. 20. F을 면담하여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 피고의 부사장에게 F의 횡령행위를 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호증, 을 제3, 4, 7호증, 을 제1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을 제7, 32호증의 각 기재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횡령행위와 관련된 상품권의 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원고는 상품권 부서를 담당하게 되면서 상품권 부서의 직원들 및 상품권 부서에서 올라오는 상품권 일매출정산 결재를 통하여 F이 판매한 상품권의 대금이 결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를 확인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원고는 특판 부서의 차장으로서 관리자에 해당하였고, 계장인 F로부터 일일보고 형식으로 판매 실적을 보고받기도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자신의 부하직원인 F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권 대금이 적절하게 결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를 지도·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F이 카드 결제 방법으로 판매한 상품권에 대한 카드 매출전표가 실제 재무팀에 전달되고 있는지조차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6. 2.경 F로부터 이 사건 횡령행위에 대하여 들은 이후에도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함으로써 결국 F에게 이 사건 횡령행위를 반복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였고, 이로써 결국 피고의 손해는 약 6억 원에 달하는 거액에 이르게 되었던 점, 이와 같이 원고에게 F을 관리·감독하거나 F이 판매한 상품권 대금의 결제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재무팀의 임무 해태 행위가 있었다 하여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횡령행위를 처음 알게 된 2016. 2.경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던 이유와 관련해, 스스로 '그 때 해당부서와 인사팀 및 재무팀과 상부에 공론화시켜 지침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 건으로 인하여 돌아올 결과가 두려웠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더하여 고려해 보면,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8조 제3항 제5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를 야기하거나 회사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한 자'에 해당하거나, 제108조 제3항 제20호의 '업무상의 태만 또는 감독불충분에 의하여 재해·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제108조 제3항 제5호, 제20호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본 기초사실,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상품권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카드 결제를 받고 거래처가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 상품권을 사설 환전소에 판매한 후 거래처에 그 현금을 지급하는 소위 '카드깡'을 행하여 왔고, F에게 카드깡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으며, F은 이러한 '카드깡' 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를 행하였는바, 특판 부서 직원들에게는 사실상 상품권 판매와 관련하여 자율성이 상당 부분 용인되어 왔던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더 이상 원고를 신뢰하고 관련 업무를 맡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 유효하다.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한 이상, 위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임금 지급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혜령 김다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