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76
판결선고
2017. 9. 1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25.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체인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F㈜의 투자 협력 제안으로 천안시 소재 삼성디스플레이와 거래하고자 자본금 30억 원인 신설법인의 설립을 준비하던 중 F㈜이 투자 협력을 철회하자 자본금을 줄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기업은행 구미3공단지점에서, 마치 ㈜G의 자본금 5억 원을 납입한 것처럼 ㈜E으로부터 차용한 4억 원과 피고인의 돈 1억 원 도합 5억 원을 기업은행 계좌(H)에 ㈜G의 납입자본금으로 보관, 예치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2014. 4. 4.경 5억 원을 인출하여 ㈜G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4. 4. 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G에 대한 주식납입금을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G의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014. 4. 2.자로 법인 설립등기가 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천안지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I)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수사기록 제51면), 주주명부(수사기록 제53면), ㈜E 통장, 거래처 원장,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각 ㈜G 통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 형법 제228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 공전자기록 등 행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가장 납입한 돈의 규모, ㈜G의 설립 이유 · 과정과 현재 ㈜G의 운영 상태, 가장 납입으로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5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