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23
판결선고
2019. 7. 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5. 8. 1.경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2015. 10. 1.경 C 주식회사의 노무담당 이사로 각 취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2. 아산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5년도 임금교섭에 대하여 E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E노동조합 충남지부 C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2015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015. 10. 29.자 교섭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30.까지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노조의 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 2015년 임단협 요구안제출 및 단체교섭 요청, 2015년 지부집단교섭 및 사업장보충교섭요구서안 발송의뢰건, 노동쟁의조정신청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각 간사회의록(제9, 10, 11차), 합의서, 2015년 단체교섭 부속 합의서, 교섭위원 변경통보의 건, 2015년 지회 보충(임금)교섭 제재의 건, 2015년 지회 보충(임금)교섭 관련 건, 회사공문에 대한 회신 및 교섭참석 촉구건, 제18, 19, 20차 각 교섭관련 노조공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2015. 8. 10.자 합의서의 작성에 의하여 임금교섭이 종결되었는바, 위법성 자체뿐만 아니라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와 통칭하여 '이 사건 노조 측'이라 한다)과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년 주기로 단체협약(2013년 단체협약 적용기간 만기는 2015. 3. 31.이었다)을 체결하고, 1년 주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해왔다.
이 사건 노조 측은 피고인 회사에게, 2015. 3. 13. 임금인상요구안 및 중앙교섭요구안, 교섭위원 명단,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보충교섭을 위한 상견례 일자를 발송하고, 2015. 3. 30. 지부집단교섭 및 사업장보충교섭 요구안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노조 측은 2015. 4. 10.부터 2015. 5. 20.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 회사에 임금인상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회사는 그 중 5차례 교섭에는 다른 일정 또는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불참하였고, 2차례 교섭에 참석하였으나 여기에서는 교섭횟수, 교섭성원 등에 관한 원칙을 정하였을 뿐,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2015년도 임금협약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 노조 측은 2015. 5. 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15. 6. 1. 이 사건 노조 측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도 임금인상안을 제시할 수 없는 입장을 확인하였으므로 의견조율이 불가능하다며 조정안 없이 조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노조 측은 2015. 6. 3.경부터 피고인 회사와 2015년도 임금교섭 등을 진행하면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였고, 2015. 6. 23. 피고인 회사와 아래와 같은 현안문제에 관한 "합의서"(이하 '현안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노조 측과 피고인 회사는 2015. 7. 1. 2015년도 임금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하였는데, 피고인 회사는 호봉승급만 하고 임금은 동결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노조 측은 현안합의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동의한다면 임금교섭에 우선하여 현안문제와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약속한 사항은 모두 지킬 것이며 실무협의를 통하여 하나씩 정리해 나가 자고 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2015. 7. 22.자 교섭(12차)과 2015. 7. 29.자 교섭(13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노조 측도 위 교섭 일자 전후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회사는 2015. 8. 10. 제14차 교섭에 참석하여 이 사건 노조 측과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한 "2015년 단체교섭 부속 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2015. 8. 12. 열린 이 사건 노조 측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속합의서가 가결되었다.
이 사건 노조 측은 선거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인 2015. 10. 22. 피고인 회사에게 2015년도 임금교섭의 재개를 교섭일시, 장소를 정하여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2015년도 임금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양해하고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서, 임금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2015. 12.까지의 이 사건 노조 측 2015년 임금교섭 요구에 대하여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노조 측이 2015년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안합의와 부속합의서 작성 등 노사갈등현안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 측은 부속합의서가 작성되기 전 교섭 과정에서 회사 측의 임금동결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제10차 임금교섭 간사회의록), 2015년 임금협약에 우선하여 위 현안에 관한 논의를 하자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제11차 임금교섭 간사회의록).
부속합의서에는 통상적인 임금교섭 합의서와 달리 '부속'임이 명시되었고, 2015년도 임금협약에 관하여는 동결한다든지, 협상이 타결되었다든지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조 측과 피고인 회사가 현안합의와 부속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2015년 임금협약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2015년 임금협약에 관한 노사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 A,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위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함에 있어서 노동 문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바 없음을 자인하고, 2015년 임금협약에 관한 노사합의가 성립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으며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된 이 사건 노조가 계속하여 임금교섭 재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당시 노무 업무 경험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 I의 구두 보고 등에 기하여 2015년 임금협약에 관한 노사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믿었다는 것인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3호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 B는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 B는 부속합의서 작성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를 개시하였는데, 노사협의 과정에 실제로 참여한 I의 구두 보고를 믿었다고 하며, 부속합의서 가결 이후 실제로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가 중단되었고, 수개월 동안 임금교섭 재개요구가 없었다), 이 사건 노조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들이 처벌되지 않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양벌규정으로서 종업원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인바 책임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가30 결정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
판사 홍성욱
각주1) 범죄일람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