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8. 9. 선고 2018가단1004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6. 1.부터 피고의 견인차량 기사로 근무하면서 피고가 제공한 견인 차량으로 사고 및 고장차량을 견인하여 피고의 사업장에 입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1.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중 사고 및 고장차량을 피고의 사업장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인대금을 수령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차량 1대당 예상공임을 기준으로 하여 50만원 미만의 경우 예상공임의 20%, 5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의 경우 10만원, 6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의 경우 15만원,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경우 20만원,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경우 25만원, 150만원 이상의 경우 30만원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8. 6. 1.부터 2017. 1. 31.까지 피고로부터 견인차량 기사로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이고, 피고로부터 사고 및 고장차량의 수리비 중 공임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리비 중 실제공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피고가 예상공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별지 미지급 급여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909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09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7. 1. 31.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으로 8,247,859원만을 지급받았는바, 원고의 퇴직금은 최종 3개월의 급여 8,385,361원(실제 공임에 따른 미지급 임금 포함), 재직기간 19년 215일을 기준으로 53,563,429원[=8,385,361원 ÷ 92일 × 30일 × (19년 + 215일/365일,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5,315,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사고 및 고장차량을 피고의 사업장으로 견인하여 주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예상공임에 따른 알선비를 지급한 것인데,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 간의 알선비의 지급을 금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의 형식으로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예상공임 중 일정액을 알선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실제 공임에 따라 알선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공임과 예상공임의 차액에 따른 추가 알선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8 내지 12,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전속하여 사고 및 고장차량을 견인하여 피고의 사업장에 입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사고 및 고장차량을 다른 업체에 입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었고, 원고는 견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수익인 견인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피고로부터 예상공임에 따른 대가를 수령함으로써, 원고가 실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대가를 정산받았을 뿐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된 대금 외에 상여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속일수에 따라 그 대금이 인상되지 않았으며, 다른 근로자들이 임금을 매월 10일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은 것과 달리 원고는 위 각 대금을 매월 15일과 매월 말일에 각각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3)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견인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출퇴근카드를 통한 근태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지정하지 않아 피고가 어느 시각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가 사고 및 고 장차량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 원고에게 그 견인을 요청하는 경우 원고가 근무 중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을 뿐이다.

4)

또한 원고는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에게 별도로 휴가신청을 하거나 이를 사전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필요한 경우 C, D 등 다른 견인차량 기사로 하여금 원고 대신 견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피고 소유의 견인차량을 사용하여 견인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출근시 피고의 사업장에서 견인차량을 인수하고 퇴근시 이를 피고의 사업장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견인차량을 원고의 주거지에 주차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견인대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유류비와 과태료도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견인차량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피고가 공임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수리하여 주었으나 이에 소요되는 부품대금, 소모품대금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6)

원고는 2008. 7. 1.경 변경된 피고의 취업규칙에 첨부된 의견서에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서명함으로써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도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2016. 8. 25.경 취업규칙 제67조(보건진단)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취업규칙 중 근로, 휴일 및 휴가, 급여 및 보수 등 대부분의 조항이 원고의 근로형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위 건강검진을 제외하고는 실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취업규칙을 적용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7)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의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연금에 가입되었는데, 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급여는 실제 원고가 지급받은 견인대금 및 예상공임 중 일정액이 아닌 최저임금을 고려한 낮은 금액으로 신고되었는바(피고는 내부관계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보험료는 원고가 부담하고, 건강보험료 등은 피고가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공제한 금원의 산정근거를 알 수 없어 그 정산관계를 알기는 어렵다), 원고와 피고가 근로관계의 형식을 유지하였던 이상 4대보험과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장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예상공임에 따른 일정액을 알선비로 지급받아왔던 이 사건에서, 예상공임과 실제공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때때로 실제공임이 예상공임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실제공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 또는 알선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바, 갑 제5, 6,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공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 또는 알선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