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70,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레미콘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당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시간 : 08:00~18:00(휴게시간 12:00~13:00)
근로일 : 월~토요일, 휴일 : 격주 일요일
임금 : 월정급여 3,500,000원(=209시간 기준 기본급 2,430,960원 + 84시간 기준 연장근로수당 976,080원 + 8시간 기준 만근수당 92,960원)
임금 지급일 : 익월 10일
피고는 2014. 12. 13.경 원고를 해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5. 4. 27.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5. 5. 22.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5. 6. 23. 해고기간의 임금으로 원고에게 15,209,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54,649원(=다음 표 기재 합계 임금 10,052,235원/65일)이므로, 부당해고 기간인 2014. 12. 14.부터 2015. 5. 21.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미지급금 9,379,401원(=154,649×159일-기지급금 15,209,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이 실제 피고의 근로에 제공된 시간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고정급여 월 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포괄임금제의 유효 여부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월정액의 기본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진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약정을 하였으나, 원고와 같은 배치플랜트 조종원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연장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호증,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지문인식기에 의하여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 관리하여 온 사실, ②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대체로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였으며, 조기출하 예상통보가 있을 경우 대개 그 시간보다 30분~1시간 반 정도 앞서 지문인식 출근등록을 마친 사실, ③ 레미콘 출하를 준비, 점검하는 데와 출하 종료 후 정리하는데는 적어도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숙사에 거주하여 근무지에 쉽게 오갈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지문등록시간만으로 원고가 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월 2회 일요일만 휴무를 하고, 나머지 날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피고는 일요일은 레미콘 출하가 없어 근무의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레미콘 출하가 없는 날 정리작업이 필요하여 월 2회만 휴무하는 것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근로시간만으로도 이미 근로기준법에 정한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주1회 휴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1일 9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다음 표 ‘피고 주장 연장근로시간’ 기재 각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각 해당 기간에 관하여 원고가 근로한 일요일 근로시간을 1일 9시간, 월~토요일 중 실근무일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1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시간을 더하면 원고는 적어도 다음 표 ‘인정하는 시간’란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피고에게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휴일 연장근로의 경우
한편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의 휴일 연장근로시간의 추가 수당 주장은 이유 없다.
야간근로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 근로기간 동안 06:20 이전 및 22:00 이후 레미콘 출하작업이 진행된 날짜는 위 표 ‘비고(야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날짜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야간근로를 시킨 것으로 판단되고, 앞서 본 레미콘 작업 준비 및 마무리에 소요되는 시간, 위 각 날짜의 레미콘 출하 시각에 비추어 보면, 위 날짜의 야간근로시간 월별 합계는 위 표 ‘인정하는 시간’ 중 ‘야간근로’란 기재 각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는 업무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중복가산하여 야간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산결과
위 표의 ‘인정하는 시간’란 기재와 같이 각 인정된 연장근로, 휴일근로 시간에 원고의 시간당 기본급여(2,430,960원/209시간) 1.5배를 곱하여 계산한(단, 원 미만 버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다음 표 각 해당 수당란 기재와 같고, 위 표의 ‘인정하는 시간’란 기재와 같이 인정된 야간근로 시간에 위 시간당 기본급여 0.5배를 곱하여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은 다음 표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기본급과 위 수당들, 만근수당을 합한 월별 임금 총액은 다음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7,432,258원이 되고,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14,342원(=7,432,258원/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인 2014. 12. 14.부터 2015. 5. 21.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미지급금 2,970,588원(=114,342×159일-기지급금 15,209,7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복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일자인 2015. 6.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7.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