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5. 15. 선고 2018가단106803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6,600,000원, 피고 C은 19,600,000원, 피고 D는 17,800,000원, 피고 E은 10,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F조합이고, 피고 B는 원고 조합의 과장대리, 피고 C은 과장, 피고 D는 상무, 피고 E은 상임이사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00. 11. 13. G와 사이에 그 소유의 아산시 H 대 1,480㎡ 및 그 지상 건물과 분할 전 I 답 2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거래를 해 왔다.

다.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기하여, ① 2011. 6. 10. 100,000,000원의 자립예탁금 대출, ② 2012. 3. 12. 60,000,000원의 증액 대출을 해 주었고, ③ 2013.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추가로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고 250,000,000원의 일반대출을 해 주었다(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라.

(1) 원고의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10장 제3절 제1관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는 평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지가변동율,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개별요인의 보정은 토지가격비준표를 참고하여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첨부한 후 150%까지 적용하여야 하며, 기타요인은 객관적인 사례자료가 있는 경우 180%까지 적용하여야 함에도, (2) 원고의 과장대리 J이 위 다.항 ①, ② 대출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하면서 위 여신규정을 위반하여 비교표준지를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자연녹지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이 전혀 다른 K로 선정함으로써 정상 감정가 950,475,000원보다 339,628,000원을 초과한 1,290,103,000원으로 고가감정을 하였고, 위 다.항 ③ 대출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다시 감정평가하면서 위 여신규정을 또 위반하여 비교표준지인 L 토지(자연녹지지역)의 개별요인을 근거자료 없이 150%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요인을 객관적인 사례자료 없이 시세 반영 명목으로 180%로 상향함으로써 정상 감정가 950,475,000원보다697,467,000원을 초과한 1,647,000,000원으로 고가감정을 하였다.

마.

또한 (1) 원고의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1장 제1절 제3조, 제5조 및 제1편 제1장 제2절 제2관 제2조에 의하면,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의 종류에 따른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대출가능금액 산정방식[(총감정평가액(토지포함)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금액 - 기임대 임차보증금 - 미임대소액임차보증금 - 기타 우선채권)]에 의하여 산출된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대출하여야 하며, 연체채권 정상화를 위한 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의 상향적용이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 피고 B가 위 다.항 ② 대출을 취급하면서 고가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위 여신규정상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감안한 담보인정비율이 64%임에도 4%를 추가한 68%를 적용함으로써 정상적인 대출가능금액 160,666,000원보다 49,334,000원이 초과된 21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위 다.항 ③ 대출을 취급하면서 위 여신규정상 채무자 자격제한(연체)자에 대한 예외취급 기준에 따라 담보인정비율 상향이 불가능함에도 신용등급을 감안한 기 대출금의 담보인정비율인 68%를 그대로 적용하여 상향된 담보인정비율에 의함으로써 정상적인 대출가능금액 15,852,000원보다 234,148,000원이 초과된 2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마.

이후 G가 사망하고 원고의 G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M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원고는 각 채권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채, 위 다.항 ① 대출에 관하여 고가감정으로 인해 100,000,000원, ② 대출에 관하여 고가감정으로 인해 10,666,000원, 초과대출로 인해 49,334,000원, ③ 대출에 관하여 고가감정으로 인해 15,852,000원, 초과대출로 인해 234,148,000원, 총 합계 410,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바.

당시 위 다.항 ①, ②, ③ 각 대출에 관한 과장대리 J의 감정평가업무 및 피고 B의 대출업무 처리에 관하여, 피고 C은 여신채권 관리과장으로서, 피고 D는 신용전반을 담당하는 상무로서, 피고 E은 신용업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로서 각 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하였는데, 피고 C,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정248호 업무상배임죄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 C은 2013. 10.초경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50,000,000원을 대환 대출해 주면 그 중 220,000,000원은 타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30,000,000원은 원고의 대출금 연체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그에 응하여 피고 B와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부당하게 높이고 담보인정비율도 부당 상향하는 방법으로 G에게 대출을 해 주라고 지시하고 피고 B와 J은 그 지시에 따르기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다.항 ③ 대출이 실행되었던 것이다.

사.

원고는 2017. 1. 31. 인사위원회를 열어, 위와 같은 고가감정 등으로 인한 초과대출을 징계사유로 하여, 피고 B에 대하여 견책 및 변상금 56,60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견책 및 변상금 19,600,000원, 피고 D에 대하여 견책 및 변상금 17,800,000원, 피고 E에 대하여 주의촉구 및 변상금 10,600,000원의 각 징계 및 변상결정을 하였고, 2017. 2.경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위 각 변상금액은 원고의 '징계· 변상요구 내부운용기준'에 따라 피해액이자 귀책금액인 410,000,000원 중 50%인 205,000,000원을 각 당사자별 사고관여도 등을 감안하여 책임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위 피고들 및 J, N에게 배분한 금액이다.

아.

한편 원고는 신원보증보험을 통하여 피고 B, C의 '고가감정 등으로 인한 초과대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각 9,550,000원씩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1, 4, 11호증, 갑 2,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12 내지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 B는 대출을 직접 취급한 실무담당자로서 피고 C의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이 원고의 각 여신규정을 어기고 업무처리를 하였고, 피고 C은 실무책임자로서 피고 B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원고의 각 여신규정을 어기고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 D는 여신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중간결재자로서, 피고 E은 여신업무를 총괄하는 최종결재자로서, 위와 같이 원고의 각 여신규정에 위배된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각 결재하여 각 대출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결국 원고에게 각 여신규정에 위배된 고가감정 또는 초과대출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총 410,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손해금 중 일부(약 25.5%)인 104,600,000원을 각 피고에게 배분하여 청구하는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56,600,000원, 피고 C은 19,600,000원, 피고 D는 17,800,000원, 피고 E은 10,600,000원의 각 지급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총 손해금이 410,000,000원이고, 여기에서 앞서 본 보험금으로 전보된 금액인 19,100,000원(= 9,550,000원 × 2)을 공제하더라도 390,900,000원이 남으므로, 위 각 피고별 지급책임 금액 어느 하나도 그 지급으로써 공동의 지급책임을 전부 면하게 할 수 있는 비율에 달하지 아니하므로, 불가분 관계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분할 지급 의무를 명한다.).

다.

결국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56,600,000원, 피고 C은 19,600,000원, 피고 D는 17,800,000원, 피고 E은 10,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1.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5.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G가 원고의 우량고객이므로 그간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담보물 가치를 다소 높게 평가해 준 것인데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이 부실대출로 되게 된 것이고, 한편 여신업무는 특성상 수익창출을 위해 다소 '공격적' 대출을 할 수 밖에 없고 원고도 직원들에게 이를 주문해 왔는데 뜻하지 않은 대출사고발생과 그에 따른 변상조치가 직원들에게는 상당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하므로, O단체에서 2001. 7.경부터'여신우대포인트제도'를 시행하여 직원들의 위와 같은 업무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였고, 2014. 11.경 여신우대포인트 1점당 환산금액을 종전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승시켜 변상금을 경감해 주는 조치를 취해 왔는데, 원고도 2014. 11.경 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내지 취업규칙으로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각 적립 여신우대포인트로써 1점당 7,000원으로 환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손해배상금을 면제하면, 피고들이 지급할 금액이 남지 않게 된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을 1, 3 내지 7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P조합장, Q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O단체가 2001. 7.경부터 일선 여신담당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여신우대포인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성과에 따라 여신우대포인트를 적립하고 그에 의하여 포상금 내지 표창비(공적상)를 지급하거나 변상판정액 경감 등을 하는 제도인 점, 위 제도를 P조합, Q조합 등은 시행하고 있고 변상금 경감한 사례도 있는 점, O단체에서 2014. 11.경 여신우대포인트의 1점당 변상금 환산금액이 7,000원으로 변경된 점, 피고들의 각 적립 여신우대포인트는, 피고 B 8,135.87점, 피고 C 23,663.94점, 피고 D는 15,242.95점, 피고 E은 29,694.74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 및 이 법원의 R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여신우대포인트 1점당 환산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F조합 등에서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이사회 의결 후 변경사항은 통합업무시스템에서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점, ② 원고는 2014. 11.경 이사회에서 O단체의 여신우대포인트의 1점당 변상금 환산금액 7,000원 기준 변경의 건에 대해 의결한 바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그때까지 직원들에 대하여 여신우대포인트의 적립만 하고 있었을 뿐 포상금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사고채권에 대하여 그 당시까지 적용한 사례가 없었던 점에서 위와 같이 포인트 환산기준 변경 결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고, 위 결의가 여신우대포인트 제도의 전면적 실시로서 포상금 및 변상금 경감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③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년도에 원고는 결국 포인트 제도의 폐지를 이사회에서 결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들 주장의 여신우대포인트로써 변상금을 경감하는 제도를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변상금 경감의 여신우대포인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또는 위 제도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일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내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단체의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45조에 고의에 의한 금융사고의 경우 사고관련자가 사고금을 변상함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갑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O단체의 여신우대포인트제도는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변상판정을 받은 경우 여신우대포인트를 사용한 변상판정액 경감이 불가한 제도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에 있어서 피고 C의 지시 등에 따라 피고 B가 고가감정에 기초하여 원고의 여신규정에 반하여 초과대출을 실행한 고의의 업무상 배임행위 및 이러한 여신규정 위배 각 대출에 대한 중간책임자 및 최종책임자로서의 각 결재행위로서 피고 D, E의 각 고의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관하여는 여신우대포인트로써 변상판정금액을 경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을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대출 관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들 스스로가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투는 내용으로써 '채무자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담보물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었다'고 하면서 담보물 가치의 상향평가를 고의로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과실에 의한 행위로 볼 수가 없다. 즉 채무자가 신용이 우량하므로 그러한 기준에서 알고도 여신규정에 반하는 대출실행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고의로 여신규정에 반하지만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대출실행을 하였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신용도를 바탕으로 담보물 가치를 상향평가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재량이나 권한이 대출업무취급자나 그 상급 결재자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위와 같은 주장 자체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를 고의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의 규정에 따른 변상판정금 청구가 아니라,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되(제1차 변론조서 참조), 다만 그 각 일부 청구 금액을 원고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변상판정금 범위에서 구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들 주장의 여신우대포인트로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것인지는 법률적으로도 의문이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

각주1) 피고 C은 벌금 3,000만 원, 피고 B는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각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