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98,956원, 원고 B에게 8,801,734원, 원고 C에게 10,820,915 원, 원고 D에게 14,887,7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5. 9. 7.부터, 원고 B는 2016. 2. 1.부터, 원고 C는 2014. 9. 22.부터, 원고 D은 2006. 4. 22.부터 각 2017. 10. 25.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