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1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08
판결선고
2018. 11. 23.
범죄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기업들로 하여금 전일제(하루 8시간 근로)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하루 6시간 이하 근로)를 새로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사용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 50%를 고용보험법에 기한 기금(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아산시 H 소재 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A는 위 병원의 관리이사이며,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관리과 대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하루 근로시간 6시간 이하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함이 없이 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챙길 의사로 공모하여 2014. 10. 20.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소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천안지청 3층 기업지원팀에서 사실은 I병원 소속 근로자 J 등 10명은 전일제 근로자임에도 마치 J 등이 하루 근로시간 6시간 이하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인 양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태기록부 및 2014. 8.~9.분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천안지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0. 피고인 C 명의의 K은행 L 계좌에 2014. 8.~9.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10,608,829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5.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6,097,310원을 지급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86,097,31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86,097,310원을 편취하였다.
고인 D
피고인은 반도체장비제조업체 M 대표 및 같은 업종인 ㈜N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하루 근로시간 6시간 이하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함이 없이 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4. 9. 18.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소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천안지청 3층 기업지원팀에서 사실은 M 소속 근로자 O 등 2명은 전일제 근로자임에도 마치 O 등이 하루 근로시간 6시간 이하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인 양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태기록부 및 2014. 6.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천안지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P 계좌에 2014. 6.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5.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9,817,800원을 지급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39,817,8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39,817,800원을 편취하고, 2015. 6. 말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2,6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부정신청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E
피고인은 Q(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하루 근로시간 6시간 이하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함이 없이 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4. 8. 4.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소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천안지청 3층 기업지원팀에서 사실은 Q(주) 소속 근로자 R 등 3명은 전일제 근로자임에도 마치 R 등이 하루 근로시간 6시간 이하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인 양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태기록부 및 2014. 6.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천안지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 Q(주) 명의의 S조합 T 계좌에 2014. 6.분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316,81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8,051,740원을 지급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8,051,74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28,051,740원을 편취하고, 2015. 8. 27.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8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부정신청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F
피고인은 금속가공업체 ㈜U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하루 근로시간 6시간 이하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함이 없이 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5. 2. 1.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소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천안지청 3층 기업지원팀에서 사실은 U 소속 근로자 V 등 3명은 전일제 근로자임에도 마치 V 등이 하루 근로시간 6시간 이하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인 양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태기록부 및 2014. 12.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천안지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 ㈜U 명의의 기업은행 W 계좌에 2014. 12.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3,802,50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3,602,500원을 지급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3,602,5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23,602,500원을 편취하고, 2015. 8. 31.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3,6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부정신청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G
피고인은 X(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하루 근로시간 6시간 이하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함이 없이 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4. 10. 8.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소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천안지청 3층 기업지원팀에서 사실은 X 소속 근로자 Y은 전일제 근로자임에도 마치 Y이 하루 근로시간 6시간 이하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인 양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태기록부 및 2014. 8.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천안지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주) 명의의 S조합 Z 계좌에 2014. 8.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5.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5,340,010원을 지급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5,340,01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25,340,010원을 편취하고, 2015. 8. 21.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1,8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부정신청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A, AB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조서
AC, AD, AE, AF, AG, AH의 각 의견진술서
수사의뢰서
각 별책 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내지 사기미수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동원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으로 단속된 후 편취금의 2배 내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에 관한 실무담당자로서 상사의 지시 및 결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동종 내지 유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편취 금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