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77-1,2018
판결선고
2018. 11. 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077』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전기공사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위 회사 대표이고, E과 F은 위 회사의 직원들로서 피고인과 E, F은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아산시 G에 있는 공사현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전선케이블을 홈친 다음 이를 팔아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 F은 합동하여 2016. 12. 22. 21:05경 위 공사현장 지하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 900kg 상당을 피고인이 보유한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6.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656만 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953』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1. 14: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I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195,000원을 편취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7. 8. 12.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O(21세) 소유인 시가 1,04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1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992』
피고인은 2018. 2. 5. 14: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세종시 P아파트 Q호에서, 인터넷 I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380,000원을 피고인이 이용하던 인터넷 도박계좌인 '주식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77』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V,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의 진술서
물품보관증, V 메모 사본
현장 및 CCTV, 고물상 사진
수사보고(범행 모습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내역에 대한 부분), 수사보고 (범행현장 및 고물상 CCTV 분석수사)
『2018고단1953』
피고인의 법정 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진술서, 제출자료
회신자료
피해품 사진
『2018고단1992』
피고인의 법정 진술
AE, AF, R의 각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조회 및 거래관련 대화내역, 이체내역조회 캡처 화면, 거래내역화면, 거래관 련 대화화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j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11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또는 그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절도죄의 피해자 O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