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36,2018
판결선고
2019. 3. 1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83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통장 18개 등을 건네주어 범죄에 이용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06.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07. 1. 17.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도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가 처벌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사설토토사이트를 위해 일을 하면 하루 일당 70만 원을 주겠으니 담보로 체크카드를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6.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D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3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1:43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2로8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를 천안로사거리 방면에서 방죽안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우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로 굽은 커브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19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2로8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36』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금액 이체내역(확인증), B은행 회신자료
『2018고단3034』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바,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그로 인한 사고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와 관련하여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L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후로는 금융거래 접근매체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