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6,801,58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71,2018
판결선고
2020. 2. 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37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D에서 피해자 E가 지급받아야 할 2016. 4.경의 급여 중에서 국민연금보험료 173,250원, 건강보험료 117,810원, 장기요양보험료 7,717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298,777원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국민연금보험료 1,748,700원, 건강보험료 1,232,856원, 장기요양보험료 80,698원 총 3,062,25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D의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피해자 E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4.경부터 2017. 4.경까지연금보험료의 납부독촉을 받았으나, 그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2018고단2020』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냉난방기 제조업, 철강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B 주식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H 사옥 옥상에 설치하는 공기정화 구조물을 납품하는 'I'와 그 중 일부 부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하였는데, 우리가 납품하고 있는 부품에 도장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도급업체인 'I'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었지만 그 돈으로는 수개월간 밀린 인건비를 비롯하여 자재대금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3억 원 가량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도장작업을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7.경 도장작업을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 9,5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31.경 도장작업을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 2,27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0.경 도장작업을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 5,811,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총 17,658,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107』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에서, 피해자 J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월 1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거래처에 미지급한 채무가 3억 원 가량 있는데다가 회사 운영 상태가 좋지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도 수개월이 밀려 있고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으로 공제한 돈까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차전3940 물품대금 사건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L에 152,319,407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피해자는 2017. 9. 21. 같은 법원 2017타채104581호로 피고인 운영의 (주)D이 가지고 있는 (주)I에 대한 채권 154,624,61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한 당신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채10458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한 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2017. 10. 30.까지 1,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권은 매월 30일에 50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거래처에 미지급한 채무가 4억 원 가량 있는데다가 회사 운영 상태가 좋지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도 수개월이 밀려 있어,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하여 I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 피고인 운영 회사 인건비 등을 먼저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압류해제 및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154,624,6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7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건강장기요양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2018고단2020』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사건외 I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이 사건 I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 사보고(피의자 A의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주)I 경영지원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310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의 각 진술기재 부분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공정증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문, 물품대금지불이행합의각서
수사보고(표준재무제표증명과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표준재무제표증명, 계좌거래내 역서, 수사보고(A 신용정보 조회 첨부 보고), 신용정보 조회 출력물 1부, 수사보고 ((주)D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각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I의 공사대금 지급 관 련 공문 첨부보고), 공문 1매,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신청서 제출 일 자 확인보고), 사건조회 출력물 1매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형 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이 사건 업무상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