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6. 16. 선고 2019가단121076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200,46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21.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D의 직원으로 피고 B에게 고용된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축산시설, 축산기계, 기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8. 7.경 피고회사로부터 보령시 E에 있는 부화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 B은 위 부화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H빔 볼트체결 작업을 위하여 H빔을 일정 간격으로 벌려서 배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지게차로 맨 앞에 있는 H빔을 충격하여 그 H빔이 넘어지면서 연쇄적으로 옆에 있는 H빔을 충격하여 2018. 8. 25. 08:00경 H빔 볼트체결 작업을 하던 원고의 몸을 H빔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좌측 주관절부 외측측부인대 파열, 좌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 골절, 좌측 경골 고평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지게차 운전자로서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피고가 H빔을 나란히 배열한 후에 다른 근로자가 배열된 H빔으로 이동하여 볼트 체결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지게차의 견인발에 H빔이 걸리지 않도록 지게차 운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불법행위책임을 지므로 피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도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가 지게차 운전을 완전히 마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설령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고로서는 배열된 H빔으로 이동하기 전에 지게차 운전을 한 피고나 지게차 근처에 있는 다른 근로자(당시 F가 지게차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게 지게차 운행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동하였어야 한다} 작업을 시작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로서는 배열된 H빔 옆에서 지게차를 철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작업을 위하여 배열된 H빔으로 이동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G생(남자, 사고당시 51세 6개월 22일)

나)

사고발생일 : 2018. 8. 25.

다)

소득 및 가동기한 : 철골공 노임단가, 65세

피고는 원고가 잡역부로서 기술공의 보조역할을 하였을 뿐, 철골 관련 자격증이 없고 철골의 절단, 가공, 용접, 거치 등의 철골공의 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월소득은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도 인정하듯이 원고는 2018. 1.부터 2018. 7.까지 131.5일을 근무하였고(월 22일을 근무한다면 154일을 근무해야 한다) 그 기간 동안의 급여는 합계 22,634,320원이며(2021. 4. 16.자 피고 준비서면), 만일 154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2,6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의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합계 17,460,652원인 반면에, 그 기간 동안의 철골공의 노임은 합계 27,780,918원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H빔 볼트체결 작업을 하였던 점, 원고가 정기적으로 월 22일을 근무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을가 제1호증)에 기재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월소득은 철골공의 노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정형외과 어깨 부위 : 맥브라이드표 Ankylosis of joint-Elbow-Ⅱ-D = 3.9%(수상일로부터 3년 한시장해)

○

정형외과 척추 부위 : 척추항목 Ⅰ-A-1-c 32%의 1/2(수술 후 압박정도가 경도이고 척수강내로 돌출된 골편이 제자리에 정복되었고, 추체 골결손 감안) = 16%(영구장해)

○

정형외과 하지 부위 : 좌하지 복재신경 부전마비 Ⅱ-L-a = 6%(수상일로부터 3년 한시장애)

○

원고의 입원기간을 반영하여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에 입원하여 2019. 5. 30. 퇴원한 것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2019. 5. 31.부터 2021. 8. 24.(이 사건 사고일부터 3년의 종기)까지는 중복장해를 반영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24.11%로,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6%로 산정한다.

마)

계산 : 129,298,697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합계액)

[인정근거] 이 법원의 H병원장 및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왕치료비 : 22,074,290원

별지 기왕치료비 표 기재와 같다.

3)

향후치료비 및 보조기

○

성형외과 치료비 : 9,098,934원(성형수술비, 입원비 등 합계액 9,858,00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4. 29.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한다)

○

보조기 : 138,450원(척추보조기 나이트-테일러식 1개의 가액 150,00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4. 29.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한다)

○

원고는 향후 개호비 1,960,000원도 구하고 있지만, 개호비는 기왕치료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개호비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향후 개호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I병원장 및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책임의 제한 및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공제

가)

피고의 책임비율 : 70%(제2의 가항)

나)

책임제한 계산

①

요양기간 종료 전 일실수입에 대한 제한 : 34,346,726원{= 49,066,752원(= 33,746,546 + 4,216,328원 + 3,025,202원 + 8,078,676원) × 70%}

②

요양기간 종료 후 일실수입에 대한 제한 : 56,162,361원{= 80,231,945원(= 3,964,572원 + 7,785,484원 + 3,807,391원 + 64,674,498원) × 70%}

③

기왕치료비에 대한 제한 : 15,452,003원(= 22,074,290원 × 70%)

④

향후치료비 및 보조기에 대한 책임제한 : 6,466,168원{= 9,237,384원(= 향후치료비 9,098,934원 + 보조기 138,450원) × 70%}

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 112,427,259원

다)

보험급여 공제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에 따르면, 원고는 2018. 8. 25.부터 2020. 4. 28.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2,725,910원, 장해급여 30,005,000원, 요양급여 62,156,3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책임제한을 한 요양기간 종료 전 일실수입 34,346,726원에서 휴업급여 32,725,910원을, 책임제한을 한 요양기간 종료 후 일실수입 56,162,361원에서 장해급여 30,005,000원을, 책임제한을 한 기왕치료비 15,452,003원에서 요양급여 62,156,350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기왕치료비를 초과하는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요양급여로서 공제할 금액은 15,452,003원이 된다.

라)

계산 : 34,244,346원(= 112,427,259원 - 휴업급여 32,725,910원 - 장해급여 30,005,000원 - 요양급여 15,452,003원)

5)

기타 공제

가)

을가 제7호증의 1부터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 9. 7.부터 2019. 9. 11.까지 15회에 걸쳐 25,043,88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위 지급액을 전부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가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계산 : 9,200,466원 = 34,244,346원 - 25,043,880원

6)

위자료

원고의 나이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치료내역 및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24,200,466원(= 재산상 손해 9,200,466원 +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부화장 신축공사의 도급인으로서 도급계약의 공사현장에 관리자, 직원 등을 배치하여 B 등 근로자들의 작업을 지시․감독하였으므로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회사가 B에게 공사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단순히 피고회사가 도급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회사가 B에게 어떠한 공사를 도급 주었는지, 위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실제 시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