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3. 1. 23.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1. 30.경까지 피고를 위하여 근무하였으나, 2018. 5.부터 11.까지 월 임금 4,400,000원씩, 합계 30,8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합계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