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2018. 1. 1.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부터 2018. 12.까지는 월 300만 원, 2019. 1.부터 2019. 3.까지는 월 4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9. 3. 22. 원고의 2018년도 미지급 급여 3,000만 원을 2019. 4.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합계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충남 서천군 C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이 가동되지 않아 원고는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서는 위 현장이 가동되어 원고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원고의 건축기사 자격증이 피고 현장에 등재가 되었을 때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 위 현장이 전혀 가동되지 않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위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던 기간 동안 제대로 근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이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각서가 향후 이 사건 현장이 가동되어 원고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원고의 건축기사 자격증이 피고 현장에 등재되는 것을 조건을 한 조건부 약정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