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1. 13. 선고 2019가합1034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0. 2. 1.부터 2020. 10.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1. 10. 13.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나.

원고들은 과거 천안시 소속 계약직 근로자 상태에서 피고 설립 이후 천안시와 협의하여 2012. 1. 1.자로 피고 소속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2012. 1. 1. 이후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자들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추모공원과 재활용 선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3.부터 원고들에게 연장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평일야간수당, 휴일야간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위생수당, 장려수당, 위험근무수당을 산입하지 않은 채 계산하여 이를 지급하여 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