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0. 2. 1.부터 2020. 10.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천안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1. 10. 13.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원고들은 과거 천안시 소속 계약직 근로자 상태에서 피고 설립 이후 천안시와 협의하여 2012. 1. 1.자로 피고 소속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2012. 1. 1. 이후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자들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추모공원과 재활용 선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16. 3.부터 원고들에게 연장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평일야간수당, 휴일야간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위생수당, 장려수당, 위험근무수당을 산입하지 않은 채 계산하여 이를 지급하여 왔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위생수당, 장려수당, 위험근무수당(이하 '이 사건 각 항목'이라 한다)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2.경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받은 후 2016. 2. 16.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급식보조비와 상여금 100%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고, 근로자들은 위 합의에 따른 임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다.
피고는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 금액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데, 2016. 2. 16. 이후에는 이 사건 각 항목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결정하여 왔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이 사건 각 항목은 고정성이 확립되지 않은 금원으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항목은 피고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사건 각 항목을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피고는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여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 사건 각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그 동안의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그동안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게 되고, 피고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이 사건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장려수당으로 추모공원 근무자와 재활용선별장 근무자에게 매월 270,000원, 공영주차장 업무담당자에게 매월 50,000원, 종량제봉투 배송원에게 매월 1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험근무수당으로 일반직 근로자 중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업무 종사자,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작업 종사자, 기계가공, 분쇄공, 냉동 및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종사자에게 매월 30,000원, 공무직 근로자 중 추모공원 화장로 근무자와 재활용선별장 근무자에게 매월 7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위생수당으로 추모공원화장로 근무자(공무직), 재활용선별장 근무자(일반직, 공무직 포함)에게 매월 4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항목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항목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2.경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정규직 근로자 동의율 98.6%, 무기직 근로자 동의율 73.9%, 기간제 근로자 동의율 97.3%) 2016. 2. 16. 노사협의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급보조비, 급식보조비, 기술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급식보조비와 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는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 및 이윤 형성 규모가 좌우되는 사기업과 달리 지방공기업법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점, ②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사업수익이나 예산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피고는 2020년 사업수익으로 33,306,990,000원을 예정하였고, 천안시로부터 36,473,000,000원을 보조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되는 금액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수당 차액의 산정
원고들이 2016. 3.부터 2019. 10.까지 사이에 별지 2. '미지급수당 계산표'의 '연장', '휴일', '휴일연장', '평일야간', '휴일야간'란의 각 기재 시간 동안 연장근로, 휴일근로, 휴일연장근로, 평일야간근로, 휴일야간근로를 한 사실, 원고들이 2016. 3.부터 2019. 10.까지 사이에 별지 2. '미지급수당 계산표'의 '연장수당(피)', 휴일수당(피)', 휴일연장수당(피)', '평일야간수당(피)', '휴일야간수당(피)'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은 이 사건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금액이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 2. '미지급수당 계산표'의 '차액 총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 차액의 합계액인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2. 1.부터 이 사건 2020.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0.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보원(재판장) 고지은 김한울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가합103440
판결선고
2020. 11. 1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추모공원 화장로 근무자 중 실제 화장로에서 근무하는 6명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 1명은 봉안당 근무로 지급하지 않았다.
각주2) 추모공원 화장로 근무자 중 실제 화장로에서 근무하는 6명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 1명은 봉안당 근무로 지급하지 않았다.
각주3) 별지 2. '미지급수당 계산표'의 '연장수당(원), 휴일수당(원)', 휴일연장수당(원)', '평일야간수당(원)', '휴일야간수당(원)'란 기재각 해당 돈과 같다.
각주4) 원고 F은 추모공원 화장로에서 근무하였으나, 실제 화장로에서 근무하지 않고 봉안당에서 근무하여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장려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