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2. 11. 선고 2019가합104757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7. 1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38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9. 11. 17.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5,59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22,3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9. 11. 17.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5,59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는 자동차 및 이륜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 12. 8. 대전지방법원 2016회합502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위 회사와 관리인을 합하여 '피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9. 7. 16.자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다.

원고가 징계해고된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