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4. 24. 선고 2019고단2643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9고단1131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2019고단1395 사건의 죄에 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2019고단1131 사건의 각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