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71
판결선고
2019. 4. 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시공한 충남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D'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1. 3.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후 2017. 12. 11.부터 2018. 4. 16.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8. 3. 12.부터 2018. 4. 16. 사이에 ㈜E이 시공한 'F' 현장에서 19일, ㈜G이 시공한 'H' 현장에서 8일 등 총 27일의 일용근로 사실을 숨기고, 천안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실업급여 1,35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보험시스템 조회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중복수혜조회, 실업인정신청 조회, 일용근로내역 조회, 사업장 상세 조회, 개인일용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고용보험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근로사실을 숨긴 채 중복하여 수급하였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 징수금을 납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