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8,562,801원과 그중 21,390,600원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18. 2. 26.까지 연 6%의, 28,562,801원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원고 B에게 56,581,741원과 그중 49,222,800원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19. 10. 30.까지 연 6%의, 56,581,741원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원고 A은 2014. 7. 14.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원고 B은 2017. 3. 26.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인 택시 1대를 배차받아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차종별로 76,000원에서 85,000원까지 책정되어 있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 운송수입금을 원고들이 갖되 별도로 월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A에 대한 2016. 11.부터 2018. 2. 12.까지, 원고 B에 대한 2017. 4.부터 2019. 10. 16.까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퇴직금, 근로기간의 연차수당 계산금액은 다음과 같다(단위: 원).<2>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매일 정해진 사납금을 납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액으로 계산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익은 원고들이 모두 가져가는 지입제 또는 도급제 형태로 택시를 운행하였고, 피고에게 복무 상황을 보고하거나 업무 지시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 A은 퇴직 시 피고에 대한 차용금 잔액 900,000원과 퇴직금을 상계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2018. 3. 16. 원고 A의 요구에 따라 1,000,000원을 추가 송금함으로써 임금 등을 청산 완료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지급할 임금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A의 임금 등 청구는 피고에게 부여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신의칙에 위반된다.
원고 B은 2019. 9. 18.경 피고와 사이에 사납금 인상 억제를 위하여 사납금을 85,000원으로 하는 동안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모든 임금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B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과 갑 제2 내지 3호증, 을 제7, 8, 14,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원고들과 도급이 아닌 '고용'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였고, 임금, 상여금, 월차수당, 퇴직금, 법정휴가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2018. 3. 16. 원고에게 '연차비'라는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한 점, 원고들은 스페어 운전기사(택시기사 결원 등으로 피고가 요청한 때에만 부정기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택시 1대를 고정적으로 배차받아 직접 보관·관리하면서 상시 운행한 점, 원고들은 휴무일, 운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 못할 바는 아니었으나, 매월 휴무일 2일을 제외한 나머지 26일~29일간 피고에게 일 사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제로는 매일 사납금 상당의 근무를 고정적·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강제될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 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피고가 실시간으로 근로자의 근로 여부나 운행방법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곤란하였으나, 이는 택시운송사업의 일반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고, 피고는 타코미터 기록을 통하여 원고들의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는 원고 A 등 운전기사에게 '신호위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운전 하라', '오일 교일, 차량 정비할 차량은 연락을 달라', '택시 타코미터의 봉인이 불량이거나 없는 차량은 시청에서 단속한다고 하니 연락을 달라', '아산시, 경찰서에서 밤샘주차를 단속하니 회사 차고지 아닌 곳에 주차 시 단속에 유의하여 달라'는 등의 공지 메시지를 전송하고,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지정된 차량 정비업체를 이용하게 하되 개인 정비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로 연락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업무를 지휘·감독한 점, 원고 B은 입사와 동시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점, 원고 A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A의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고소사건에서 원고 A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기는 하나, 위 결정 이유에 기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A의 운행형태 등은 실질적으로 원고 B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을 달리 취급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원고들이 운행한 택시의 운송수입금 중 신용카드 결제액에서 사납금을 정산한 후 익월에 원고들에게 성과금이라는 명목으로 송금한 점, 피고는 운전기사 수급의 불안정, 택시 승객의 감소 등의 상황에서 휴차, 감차 등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고용할 이익이 있었으므로, 원고들과의 고용계약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만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허용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정지, 감차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피고 주장대로라면 원고들과의 고용계약은 그 자체로 법령 위반으로서 제재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초과 운송수입금 전액을 원고들이 처분할 수 있었더라도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택시운전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 청산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한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 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을 제1, 5, 6,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원고들의 보수는 승객이 지급한 택시요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으로 하고, 위 보수에는 임금, 상여금, 연월차수당, 법정 제수당 및 퇴직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특약한다'고 정한 사실, 원고 A은 2018. 3. 12.경 피고 회사의 D 과장에게 '미수금과 퇴직금을 서로 정리하자'고 말하였고, 2018. 3. 15.경 '100만 원 부쳐주면 더 이상 금전관계 없는 것이다'라는 위 D의 질문에 대하여 '응'이라고 대답한 사실, 원고 B이 2019. 9. 18. 피고에게 '1일 1교대 시 운송수입금(사납금) 인상 억제를 위해 일 85,000원으로 상호 합의한다. 본인이 원하는바 일일 운송수입금이 적으므로 임금(법정 제수당 포함, 휴가비) 및 상여금, 연월차, 퇴직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교부하고, 2019. 9.경 피고에게 '본인은 택시운전 근로자로서 피고와 2019. 7. 현재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임금채무(임금 체불)가 없음을 확인하고 추후 임금채권·채무에 대한 청구 및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확인 약정한다'는 내용의 '임금채권·채무에 대한 확인 약정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최저임금 등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위 약정 등이 포괄임금 협의로서 그것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의 신의칙 위반 여부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 등 채무의 인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최저임금 21,942,800원, 퇴직금 5,361,481원, 연차수당 1,258,520원, 합계 28,562,801원, 원고 B에게 최저임금 50,141,300원, 퇴직금 4,603,441원, 연차수당 1,837,000원, 합계 56,581,741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초과 운송수익금을 익월 정산해온 점에 비추어 미지급 최저임금 중 퇴직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의 최저임금은 각 근무일의 익월 초순경 순차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최저임금 중 퇴직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의 각 최저임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상 임금청산기간인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최저임금 부분과 퇴직금,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비로소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8,562,801원과 그중 21,390,600원(2018. 1.까지의 최저임금)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18. 2.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28,562,801원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56,581,741원과 그중 49,222,800원(2019. 9.까지의 최저임금)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19. 10.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56,581,741원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애정
각주1) 원고 A이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1,000,000원을 뺀 금액이다.
각주2) 소 제기 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것이다. 원고는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에 의한 소정근로시간과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적용하여 청구금액을 계산하고 있고, 피고는 청구금액의 계산방법과 계산결과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각주3) 피고는 원고 B의 근무형태, 근무조건 등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