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8. 25. 선고 2020가단10471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155,677원 및 그 중 7,453,236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4.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702,441원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1,500,467원 및 그 중 8,071,383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4.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429,084원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9. 1.경 설립되어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A는 2017. 3. 1.경, 원고 B은 2016. 12. 14.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10. 24.경 피고 회사의 생산부장으로부터 ‘3일만 더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후 원고 B은 2017. 10. 25.경부터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A는 2017. 10. 27.경 피고 회사의 전무 D으로부터 회사를 그만 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11. 2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17. 12. 6. 진정을 취하하였다.

마.

원고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12.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를 하면서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7. 10. 27. 원고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바.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14.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18. 6. 26.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2017. 10. 27.부터 2018. 3. 16.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원고 A를 피공탁자로 8,848,464원을, 원고 B을 피공탁자로 9,733,401원을 각 공탁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년 금 제1329, 133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하였는바, 부당해고기간인 2017. 10. 27.부터 2019. 9. 30.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인 원고 A에 대하여 49,274,403원을, 원고 B에 대하여 53,990,175원을 각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 A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9. 9. 30.까지의 944일간의 근로제공에 따른 퇴직금 5,430,616원을, 원고 B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9. 9. 30.까지의 1,021일간의 근로제공에 따른 퇴직금 6,435,70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중 피고가 임금 명목으로 공탁한 금원인 원고 A에 대하여 8,848,464원, 원고 B에 대하여 9,733,401원을 각 공제하면, 결국 원고 A에 대하여 45,856,555원을, 원고 B에 대하여 50,692,48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12. 1.(1차), 2018. 3. 14.(2차), 2018. 3. 20.(3차), 2018. 3. 26.(4차), 2018. 6. 19.(5차), 2018. 6. 20.(6차) 2018. 6. 22.(7차)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복직을 하지 않았는바, 이에 부당해고일인 2017. 10. 27.부터 이 사건 초심판정 이후 최초 복직통보를 한 2018. 3. 16.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이미 공탁하였다. 피고 회사가 복직명령을 한 경우 근로자인 원고들은 복직하여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못할 정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복직하지 않는다면 노무제공의무의 불이행이 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바, 피고가 복직통보를 한 이후부터 2019. 9. 30.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의 경우,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0. 27.경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들이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금액에 대하여 본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무효인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은 이후 2018. 6. 19.경 원고들에게 2018. 6. 20.경까지 복직하라는 취지의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후 2018. 6. 20., 2018. 6. 22.에도 반복하여 복직명령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위 재심판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2018. 6. 19.자 복직명령 당시 피고가 비록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복직명령에는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정상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고 미지급 임금은 원고들과 논의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피고는 그로부터 얼마 뒤인 2018. 6. 26.경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중 2018. 3. 16.경까지의 임금을 공탁하기도 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초심판정 이후부터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고로부터 복직명령을 받고도 이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였고 일단 복직하거나 원고들이 직접 피고 회사에 찾아가서 피고가 진정으로 원고들을 복직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재심판정이 확정되고도 1년 이상이 지난 이후인 2019. 9.경에야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의 2018. 6. 19.자 복직명령 상의 복직일자인 2018. 6. 20.경부터는 피고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인 원고들이 복직을 하지 아니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2018. 6. 20.경부터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위 2018. 6. 20.부터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이후에 한 복직명령상의 복직일자인 2018. 3. 16.까지의 임금지급의무만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 5,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3. 16.경부터 2018. 4. 4.경까지 원고들에게 4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이후에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를 하였는지 여부 및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다투면서 재심을 신청하였고 그 때까지의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복직명령에서도 해고 여부나 미지급 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복직하라는 내용을 보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복직명령만으로는 사용자인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의 부당해고라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 A: 2017. 7.분 2,533,005원, 2017. 8.분 2,146,423원, 2017. 9.분 2,012,171원, 2017. 10.분 1,787,726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평균임금은 69,075원[= (2,533,005원×5일/31일 + 2,146,423원 + 2,012,171원 + 1,787,726원) ÷ 92일, 원 이하 반올림]이다. 해고기간인 2017. 10. 27.부터 2018. 6. 19.까지 236일간의 임금액은 16,301,700원(= 69,075원 × 236일)이고, 여기에 피고가 이미 공탁한 8,848,464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임금액은 7,453,236원(= 16,301,700원 – 8,848,464원)이다.

②

원고 B: 2017. 7.분 2,348,611원, 2017. 8.분 2,401,988원, 2017. 9.분 2,321,113원, 2017. 10.분 1,687,441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평균임금은 75,444원[(2,348,611원×7일/31일 + 2,401,988원 + 2,321,113원 + 1,687,441원) ÷ 92일, 원 이하 반올림]이다. 2017. 10. 27.부터 2018. 6. 19.까지 236일간의 임금액은 17,804,784원(= 75,444원 × 236일)이고, 여기에 피고가 이미 공탁한 9,733,401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임금액은 8,071,383원(= 17,804,784원 – 9,733,401원)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7,453,236원, 원고 B에게 8,071,3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4.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10. 1.경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고 더 이상 피고 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의 종료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원고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적어도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4. 3.경에는 원고들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48조의2 제1항에는 노동위원회의 복직통보 결정에 따라 회사에서 복직요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당한 복직명령을 받고도 원고들이 근로하지 아니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원고 A와 원고 B이 각 근로를 시작한 2017. 3. 1. 및 2016. 12. 14.부터 위 2018. 6. 19.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 A: 2,702,441원(= 69,075원 × 30일 × 2017. 3. 1.부터 2018. 6. 19.까지 476일 ÷ 365일)

②

원고 B: 3,429,084원(= 75,444원 × 30일 × 2016. 12. 14.부터 2018. 6. 19.까지 553일 ÷ 365일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702,441원, 원고 B에게 3,429,0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155,677원(= 7,453,236원 + 2,702,441원) 및 그 중 7,453,236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4.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702,441원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11,500,467원(= 8,071,383원 + 3,429,084원) 및 그 중 8,071,383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4.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429,084원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