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1.부터 2019. 7. 20.까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서 건설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를 고용한 피고들이 2018. 10. 1.부터 2019. 7. 20.까지의 임금 48,225,800원과 퇴직금 6,435,345원의 합계 54,661,1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54,661,1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들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부터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들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① 피고회사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미리 정해진 급여(상여금, 휴가비 포함)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 B과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PF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임금을 받기 어렵다고 인지한 상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 B은 ‘PF대출업무는 성사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PF대출이 안되면 다 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내가 대가를 받으면 원고에게 조금씩 보장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려 하였다기보다는 피고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자금으로 투여할 수 있는 PF대출 성사에 따른 대가를 받으려 하였다고 보인다.
원고는 급여는 받지 못한 채 사무실운영비, 직원숙소비, 직원식대, 소요경비 등은 매 월말에 정산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부사장인 피고 B과 회장인 D의 결재를 받고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데(변론종결 후 제출된 2021. 6. 9.자 준비서면), 피고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는 직원들에게는 급여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나 원고와 함께 일한 팀원들이 급여는 지급받지 못한 채 실제 지출한 비용만을 지급받은 것은 원고나 그 팀원들이 피고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PF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팀을 구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회사 근무를 개시할 당시에 4대보험에 가입된 적이 없고, 피고회사 대표이사 D이 국내에 없던 2019. 6. 1. 원고에 대한 보험가입신고가 되었다가 D의 정정신고로 2019. 8.경 가입이 취소되었다. 반면에 피고회사는 고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임금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들은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PF대출이 실행된 후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2,5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는 내용으로 2019년 사업소득신고가 되어 있을 뿐 근로소득이력이 없다.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D은 업무에 대하여 잘 몰라서 업무상 지휘나 지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