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11489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5,046,802원, 원고 B에게 34,835,364원, 원고 C에게 4,500,7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D에게 19,365,348원, 원고 E에게 15,016,57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55,046,802원, 원고 B에게 34,835,364원, 원고 C에게 4,500,7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2. 6. 4.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6. 30. 퇴사하였고, 원고 B은 2009. 4. 6. 입사하여 2020. 6. 30. 퇴사하였으며, 원고 C은 2019. 8. 26. 입사하여 2020. 6. 30. 퇴사하였다.

다.

원고 D은 2015. 11.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6. 22. 퇴사하였고, 원고 E은 2015. 11. 2. 입사하여 2020. 6. 22. 퇴사하였다.

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55,046,802 원, 원고 B에게 34,835,364원, 원고 C에게 4,500,7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 B, C이 퇴직한 2020. 6.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 B, C은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은 2020. 7. 15.이므로, 그 이전인 2020. 7. 14.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D에게 19,365,348원, 원고 E에게 15,016,57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D, E이 퇴직한 2020. 6. 22.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 D, E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