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9.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00,000원을 삭제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195,440,110원을 187,040,1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06,924,924원을 2,215,924,924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2개동 및 기계기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2,340,000,000원인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이다.
피고들의 배당요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 B은 ㈜E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종 3월분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배당요구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피고 B 등 ㈜E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지급한 소액체당금 4,000,000원, 일반체당금 4,400,000원 합계 8,400,000원을 포함한 총 199,440,110원을 배당요구하였다.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집행법원은 2020. 9. 10.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피고 B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체불임금 9,000,000원 중 체당금으로 받은 8,400,000원을 제한 나머지 600,000원을 1순위로 배당하고, 체당금채권자인 피고 공단에게는 피고 B에게 지급한 체당금 8,400,000원을 포함한 195,440,110원을 2순위로 배당하였으며,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2,206,924,924원을 3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의 배당액 전부와 피고 공단의 배당액 중 피고 B에 대한 체당금에 해당하는 배당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고, 2020. 9.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은 ㈜E의 사내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 B이㈜E에 대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 B에 600,000원, 피고 공단에 피고 B의 체당금 부분에 대한 8,4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피고 B이 진정한 임금채권자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가 제1, 2, 3, 4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는 2017. 4. 1.부터 2018. 2. 28.까지 피고 B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다.
피고 B은 2018. 6. 15.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이하 노동청)장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다.
피고 B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G을 선정당자자로 선정하여 ㈜E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6316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30.㈜E에게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8. 9. 15.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증거들, 갑 제1호증의 3, 갑 제9, 13, 14, 15, 16호증의 1, 2, 갑 제10,11, 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 을가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제8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E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E에 대하여 임금 채권 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2003. 5. 30. 설립되었다. H는 2004. 7. 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여러 차례취임 및 중임을 거쳐 현재 대표이사로 있다. 대표이사 H의 아내인 피고 B은 2016. 3. 29. ㈜E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E의 주식 중 인도법인인 I가 보유한 주식 51%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H가 27.25%, J이 8.65%, K이 4.13%, 피고 B이 0.9%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 B의 명함에 직위가 '경영지원실 영업팀/이사'로 되어있고, ㈜E의 사원명부상 피고 B은 부서가 영업파트, 직책은 이사이다. 피고 B은 ㈜E의 형편상 인력충원이 어렵게 되어 2017년 4월경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제조업을 하는 ㈜E가 형편이 어려운데 추가로 관리직을 채용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근무하는 자의 수가 26명으로, 2017. 3. 13.부터 2017. 10. 16.경까지 생산직 근로자 8명을 고용한바 있다. 게다가 위 생산직 근로자들은 피고 B보다 월 급여가 적었다. 피고 B이 소속했다는 영업파트에는 이미부장 L(2003. 11. 11. 입사), 부장 M(2011. 4. 1. 입사), 과장 N(2010. 4. 1. 입사)이 오랫동안 근무해 오고 있었는데, 피고 B이 별도로 어떠한 업무를 했어야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 B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하여, 2018. 6. 7. 노동청에서 피고 B은 영업관리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G은 '제조를 담당했던 근로자'라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달랐다.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피고 B은 자신이 영업파트에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생산공정 중 제품포장 및 제품출하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내용이 적힌G의 확인서(을가 제8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 B이 그 주장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자료는 없다.
㈜E의 직원들의 직책은 선임과장, 과장, 차장, 대리,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 B만 유일하게 이사 직책을 갖고 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은 최저시급을 기본급으로 하여 호봉표에 따라 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차등지급 받아서 매달 급여액수는 일정하지 않은 반면, 피고 B은 기본급 3,00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피고 B은 2018. 6. 7. 노동청에서 2017년 12월분, 2018년 1월분, 2018년 2월분 합계 9,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8. 6. 15.경 그 내용이 반영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 B은 이 사건에서는 11개월분 급여중 6개월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다가, 체불임금액에 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원고의 지적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해서 확인을 받은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18. 6. 7. 이후 ㈜E로부터 2018. 7. 10., 2018. 8. 24. 및 2018. 9. 21. 각 2,635,970원 3개월분 급여를 모두 지급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의 급여계좌에 입금된 월 급여는 최소한 8개월분으로, 피고 B
의 어떠한 주장과도 들어맞지 않다.
피고 B은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통하여 ㈜E, 대표이사 H, 영업파트 부장 M와 사이에 매우 빈번하게 금원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은 점, 그 액수가 다액인 거래내역이나 피고 B이 대출 등을 이용하여 조달한 자금을 ㈜E 등에 송금하고 매달 이자를 납부한 내역도 적지 않은 점, ㈜E 또는 영업파트 부장 M, 대표이사 H로부터 물품대금 내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이 단순히 ㈜E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B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 B은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하였다.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는 피고 B의 주장과 배우자인 ㈜E의 대표이사 H의 대리인 G의 확인에 기초하여 작성될 것일 뿐인바, 피고 B이 ㈜E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담보할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없다.
피고 B이 ㈜E를 상대로 받은 이 법원 2018가단6316호 판결은 무변론 판결이어서 증명력이 미약하고, 원고는 피고 B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6668 판결 참조).
가사 피고 B의 주장대로 피고 B이 ㈜E의 영업관리직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E와 같은 소규모 회사에서 업무집행권이 있는 임원이 일정 업무를 직접 수
행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소결
결국 피고 B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E에 대하여 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피고 B에 대한 1순위 배당액 6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공단에 대한 2순위 배당액 195,440,110원은 187,040,110원(=195,440,110원 - 피고 B의 체당금 부분 8,4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06,924,924원은 2,215,924,924원(= 2,206,924,924원 + 600,000원 + 8,400,0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최보원
각주1) ① 2017. 7. 10. 2,673,860원 + ② 2017. 8. 18. 2,673,860원 + ③ 2017. 9. 6. 2,673,860원 + ④ 2018. 2. 11. 2,673,860원 +⑤ 2018. 2. 11. 2,673,860원 + ⑥ 2018. 7. 10. 2,635,970원 + ⑦ 2018. 8. 24. 2,635,970원 + ⑧ 2018. 9. 21. 2,635,970원. 한편 피고 B은 2017년 4월경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E로부터 2017. 4. 24. 3,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
각주2) 해 피고 B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