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20. 3. 31.자 채권확인서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3,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9.경부터 피고 B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자이다.
원고는 2015. 4. 7.경 피고 B에게 ‘유리 운반용기 250개를 분실하였고 D회사와 운반비를 부풀려 피고 B에 1억 1,00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횡령금 중 7,000만 원은 상환하였고 잔금 4,000만 원과 용기 분실비용 1억 2,5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확인서’라 한다).
원고는 2020. 3. 31.경 피고 B에게 원고가 위 운반비 관련 채무 1억 1,000만 원, 용기분실비 관련 채무 1억 2,500만 원의 합계 2억 3,500만 원이 존재하고 그 중 9,820만 원을 상환하여 미상환액이 1억 3,680만 원임을 인정하고, 2020. 3.분 급여부터 월 75만 원을 분할 상환하고 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피고 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채권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확인서’라 한다).
이 사건 제2확인서에는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연 15%로 지연상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조항도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11년 및 2014년경 용기 부족 및 운임비 착복과 관련하여 피고 B에 손해배상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2020. 3.경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의 대표자인 피고 C는 원고에게 용기분실로 인한 손해 1억 2,500만 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제2확인서의 작성을 강요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확인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 B
원고는 피고 B에 근무하면서 유리 운송용 용기를 분실하고 운임을 횡령하는 행위를 하였고 용기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2,500만 원, 운임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1,000만 원의 합계 2억 3,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 중 1억 195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3,30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이 사건 제2확인서의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판단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과 반소 청구를 함께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용기분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2,500만 원, 운임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1,000만 원의 합계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14년경부터 2020. 8. 23.경까지 1억 195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3,305만 원(= 2억 3,500만 원 – 1억 19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확인서에 따른 원고의 분할변제예정일인 2020. 9. 23.의 다음 날인 2020.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제2확인서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는 원고가 최후 변제한 날짜인 2020. 8. 23.의 다음 날인 2020. 8. 24.부터의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제2확인서에 의하여 매달 급여에서 75만 원씩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기는 최종 분할지급을 한 이후의 급여 예정일 다음 날인 2020. 9. 24.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넘어서는 피고 B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확인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또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확인서의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3,30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2확인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지급채무는 위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B가 그 범위를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본소 중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원고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여 이 사건 제2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고, 2019년도 연차수당과 2개월치 특근 수당 및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였으며, 2020. 3.분 급여와 2020. 4.분 급여에서 주․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이 사건 제2확인서의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나 피고 C 내지 피고 B가 원고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C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