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C은 아산시 D 소재 E정미소(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를 운영하였는데, 2015. 11. 17. C을 대표이사로 하는 피고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에 대한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보험)상 원고는 2016. 7. 1.부터 2017. 12. 1.까지 월 평균보수 1,309,200원, 2018. 6. 1.부터 2018. 11. 5.까지 월 평균보수 1,8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12.부터 E정미소에서 월 급여를 250만 원으로 책정받아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설립 이후로도 계속 근무하였으며 2018년부터 월 급여를 270만 원으로 책정받아 근무하다가 2020. 5. 10. 퇴직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내역과 같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600,000원(= 29,675,000 + 11,925,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변호사 사무장인 원고의 요청(4대 보험 등재 등)으로 2016. 7. 1.부터 2017. 12. 1.까지, 2018. 6. 1.부터 2018. 11. 5.까지 원고를 피고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신고하였으며 4대 보험료를 부담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원고를 고용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바 없고, ② 피고가 2018. 7. 11.부터 2019. 12. 1.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각 금원은 월급 형식으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반환하기로 한 돈(실제로 반환하지 않았다), 대여금 내지 피고의 미수금추심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일 뿐 정기적인 급여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내지 항변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 내지 항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 제출 증거 등에 비추어 위 기초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C의 녹취록을 보더라도 C의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 구속 등원, 피고 사이에 어떠한 종속적인 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내지 '원고가 2014. 12.부터 월 급여 250만 원을 책정받아 E정미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설립 후도 계속 근무하였으며 2018년부터 월 급여 270만 원을 책정받아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원, 피고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