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9. 16. 선고 2020가단80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령시와 피고 B 주식회사는 2016. 6. 17.경 D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와 원고는 2016. 8. 10.경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금액 369,349,000원, 공사기간 2016. 8. 10.부터 2018. 6. 23.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6. 22.경 공사기간을 2019. 7. 1.까지로 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5. 27.경 하도급금액을 565,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보령시와 피고 B 주식회사, 원고는 위 각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변경계약 당시 다음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 한다).

라.

피고 주식회사 C는 2019. 7.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811029호로 피고 B 주식회사의 보령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472,982,436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9. 7. 5. 보령시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3.경부터 2019. 7.경까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913,588,7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8. 19.경 피고 B 주식회사의 보령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금액 1,014,612,280원(연체금 포함)으로 하여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서는 2019. 8. 19. 보령시에 송달되었다.

바.

보령시는 2020. 1. 20. '보령시와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채권양도와 같은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 있고, 피고 주식회사 C,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B 주식회사의 보령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및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 주식회사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년 금제110호로 39,260,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사.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인 2020. 4. 6.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5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29.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B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본다.'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22,4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보령시와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체결됨에 따라 채권양도와 동일한 효력이 즉시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 주식회사 C,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압류 및 압류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보령시가 공탁한 39,260,000원 중 22,4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제78조).

살피건대, 보령시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B 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실제로 B 주식회사가 정당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인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회생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이 'B 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법률상관리인'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하더라도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청구는 기각될 터이므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C,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발주자가 이를 승낙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양도에 대한 발주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발주자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령시와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는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비로소 보령시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당시에 원고의 보령시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B 주식회사의 보령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고가 22,400,000원에 상당하는 잔여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보험료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령시가 혼합공탁한 39,26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다.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의 의미를 위와 같이 보는 이상, 그 합의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주식회사 C,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사 원용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