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0. 23. 선고 2020가합10233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퇴임 또는 사임하였다.

1)

2002. 10. 7. 대표이사 취임, 2005. 10. 7. 퇴임

2)

2006. 7. 21. 대표이사 취임, 2009. 7. 21. 퇴임

3)

2010. 7. 1. 사내이사 취임, 2013. 7. 1. 퇴임

4)

2011. 6. 7. 대표이사 취임, 2012. 4. 23. 사임

5)

2015. 5. 20. 사내이사 취임, 2018. 4. 27. 사임

나.

C은 2016. 10. 21. ‘C에서 재직하다가 퇴사한 원고를 포함한 D 등 52인의 임금 채권 중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 일금 6,291,400,000원은 당사의 투자사인 E 주택건설사업의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일금 일백억원(\10,000,000,000)을 차입하여 2016. 12. 16.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임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 52인이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 D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서에 첨부된 임금채권 명세서상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0. 7. 1.부터 2015. 4. 23.까지이고, 최종 3개월 급여는 60,000,000원, 1/4 상여금은 20,000,000원, 3년 퇴직금은 210,000,000원 합계 29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

C은 2016. 12. 14. 공증인 G 사무소 증서 2016년 제736호로 ‘D에 대하여 임금채무로 6,291,4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16. 12. 16.까지 지급하며,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각서의 임금채권자들은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21766), 위 법원은 지급명령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C 소유의 아산시 H 공원 5,598㎡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위 법원은 2020. 5. 6.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311,376,728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피고(동대문세무서)에게 1,777,051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아산시에 374,75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비당해, 압류선착)인 피고(동대문세무서)에게 나머지 1,309,224,927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비당해 배당금 중 487,114,383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7일이 경과되기 전인 2020.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