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표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2022. 7.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0%, 피고가 80%를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표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21. 12. 2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 사실관계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차량용 시트 제작과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아산시와 경주시에 공장(이하 위 경주시 소재 공장을 '경주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아래다.항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위 경주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 경주공장의 작업공정
피고의 경주공장에는 U, V, W 차종의 시트 등을 생산하는 1라인과 2라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각 라인은 앞좌석 및 조수석 시트를 조립하는 프런트(FRT) 라인과 뒷좌석 시트를 조립하는 리어(RR)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1라인 프런트 라인과 리어 라인, 2라인 프런트 라인과 리어 라인에서 근로자 1명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세부공정은 기본적으로 '호그링 체결 공정(선공정, 1명)', '호 그링 체결 공정(후공정, 1명)', '쿠션 와이어 및 SAB, 인너측 호그링 체결(1명)', '프로덱터 체결, 백 후면부 호그링 체결(선공정, 1명)', '프로덱터 체결, 백 후면부 호그링 체결(후공정, 1명)', '쿠션 만짐작업, 백 가이드 체결 및 헤드레스트 운반(1명)', '시트 적재 및 출하(1명)'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생산하는 시트의 사양에 따라 각 라인의 작업내용에 미세한 차이는 있다), 그밖에 생산관리와 품질관리를 각 담당하는 근로자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피고 경주공장의 1라인, 2라인의 각 조별 소속으로 배치되었는데, 각 조별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세부공정 중 하나를 2시간씩 담당하면서 하루에 총 4개의 세부공정 작업을 돌아가며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 담당한 업무내역 및 사내협력업체의 변경내역 등은 별지 2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계약 체결
피고는 2018. 7. 1.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X(이하 'X')과 사이에 '도급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와 X 사이의 2019. 1. 3.자 계약, 2020. 1. 3.자 계약, 2021. 1. 3.자 계약 역시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위 피고와 X 사이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
위 계약에는 별지3 기재와 같은 도급업무별세부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와 X 사이의 2019. 1. 3.자 계약, 2020. 1. 3.자 계약, 2021. 1. 3.자 계약 역시 구체적인 액수에서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형식과 내용이 동일한 도급업무별세부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각 도급업무별세부명세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부명세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위 법이 허용하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원고들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거나 파견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원고들의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등 원고들에 대하여 위법한 근로자파견을 받았으므로, 2012. 8. 2.[근로자의 2년 이상 근무 요건을 삭제한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이후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에 대하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24, 31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주공장 차량용 시트 생산 작업의 구조
경주공장에서의 차량용 시트 생산 작업은 앞서 일부 본 바와 같이 차종에 따라 1라인과 2라인(이하 '각 라인별')으로 구분되고, 각 라인은 앞좌석 및 조수석 시트를 조립하는 프런트 라인과 뒷좌석 시트를 조립하는 리어 라인으로 구분되며, 최종적으로 ① 1라인 차종(Y 또는 Z)의 앞좌석 및 조수석 시트 조립, ② 1라인 차종(Y 또는 Z)의 뒷좌석 시트 조립, ③ 2라인 차종(AA/AB)의 앞좌석 및 조수석 시트 조립, ④ 2라인 차종(AA/AB)의 뒷좌석 시트 조립의 총 4개의 작업(이하 '각 작업별')으로 구별된다. (2) 위 각 작업은 근로자 한 명이 담당하는 7단계 정도의 순차적으로 구성된 세부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각 작업별로 배치된 근로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각 세부공정을 순환하면서 2시간씩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세부명세서는 X에게 발주한 업무를 '시트조립'과 '시트조립 외 품질관리'로 구분한 후, '시트조립'의 내용은 Y 또는 Z 차종의 뒷좌석 시트 조립과 AA/AB 차종의 앞좌석 및 조수석 시트 조립 및 뒷좌석 시트 조립으로, '시트조립 외 품질관리'의 내용은 'Y 또는 Z 부품검사(AC)'로 각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세부명세서는 피고가 X에 지급하는 계약금액의 단가를 '계획 생산량 변동'에 연계하였는바,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차종에 따라 그 단가가 감소하고,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차종에 따라 그 단가가 증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급비는 실생산량에 연동하여 산출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발주한 업무 처리를 위해 X에게 사무실, 기계설비, 시설 및 공구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X이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설정한 경우, 피고와 합의한 경우에는 품질유지, 작업을 효율성 등의 필요성이 있는 설비 등은 무상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생산계획 및 작업일정, 작업시간, 작업수량 등의 결정
피고는 매 근무일의 각 라인별 생산계획 대수와 근무시간, 근무형태를 결정하여 그 날의 근무계획을 작성하였고, 배치된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할 제품번호 및 수량, 제품의 사양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당일 생산계획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작성한 근무계획을 피고가 운영하는 사내 네트워크 프로그램 화면으로 게시하는 한편, 사내협력업체에도 배포하여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각 라인에 배치된 근로자들의 작업은 위와 같이 결정된 매 근무일의 생산계획과 작업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피고 소속 근로자인 조장, 반장 등에 의하여 작업일지가 작성되고 피고 소속 관리자의 결재가 이루어졌다.
근로자에 대한 배치와 변경 등의 결정
피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노사협의회를 통해 각 라인별 근무형태 및 인력 운영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원고들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각 라인별 배치 인원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함께 포함하여 각 라인별, 각 작업별 근로자를 배치한 후 그 배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는데, 이렇게 각 라인별, 작업별로 함께 배치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동일한 세부공정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순환하는 형태로 작업하였다.
피고는 배치된 근로자를 필요에 따라 다른 작업으로 변경 배치하기도 하였는데, 피고가 변경하여 배치한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 소속 근로자가 배치되었던 곳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새로 배치하기도 하였다.
배치된 근로자의 각 세부공정의 작업수행 및 작업교육 등
피고는 각 세부공정을 담당한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설비의 작동방법 및 작동순서, 관리항목 및 관리기준, 관리방안, 장비관리, 점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작업조건 관리표' 등 각 세부공정별 작업표준서를 마련하여 현장에 게시하였는데, 위 각 작업표준서에는 '이 문서는 피고의 정보자산·보안문서로서 외부로 반출을 금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각 라인별, 각 작업별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 만들어져 있었고 위 단체대화방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소속 조장 등은 특정한 작업방법을 지시하거나 생산계획 공지, 긴급 생산계획전달, 작업위치 변경, 작업정지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데 위 단체대화방을 활용하기도하였다.
피고는 장기 보관된 시트에 대하여 외관 품질 점검계획을 세운 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작업인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업일시, 점검내용 및 순서, 조치 등을 결정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다.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가 실시하는 업무교육을 교육장에 함께 모여 받았고, 각 라인별, 각 작업별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분임조실에 모여 조장의 지시나 교육 등을 받기도 하였다.
쟁점에 관한 판단
이하에서는 제1항과 위 2)항에서 인정한 각 사실들을 위 1)항에서 제시된 법리의 제반 요소들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들 중 누가 각 라인별, 각 작업별로 구분된 특정 작업영역에 배치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담당하게 된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위 작업 배치는 뒤에서도 보듯 이 사건 세부명세서에 기재된 작업내용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원고들의 매일 작업 일정은 기본적으로 앞서 본 피고의 매일 근무계획, 생산계획 등에 따라 정해졌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작업방법은 피고가 현장에 게시하여 제공한 세부공정별작업표준서에 따랐는데, 피고는 위 작업표준서가 피고의 정보자산·보안문서임을 알려 위 작업표준서 관련 지시가 피고 고유의 지시임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원고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는 피고의 업무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를 통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각 라인별, 각 작업별로 분류되는 조에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배치되었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을 보충하는 등 작업 영역이 구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작업표준서 등에 의하여 업무지시를 받았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일정한 작업조에 편성되었다(원고들이 위와 같이 구성된 작업조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할 때 원고들은 차량용 시트 생산의 특정 부분에 대한 완성된 결과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차량용 시트 생산이라는 사업목적 자체를 위해 피고의 지시·명령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된다.
원고용주인 X이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우선 아래 라)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용주인 X이 이 사건 세부명세서에 기재된 업무영역에 대하여 수급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열거한 내용에 관하여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실익은 적다.
덧붙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사전에 수립한 근무계획과 생산계획에 의거 원고들이 포함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작업집단으로 삼아 근로에 투입한 후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반하여 원고용주인 X이 인력 배치, 작업 관리 등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하므로(피고는 X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독자적인력 배치 권한을 행사하고 그 작업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부합증거들을 종합하면 X은 피고로부터 이미 결정된 사항들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기초로 인력수급이나 임금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정리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던 주체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다.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X이 소속 근로자들을 자체적으로 포상하거나 징계하는 경우가 있었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부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열거한 업무처리에 대한 결정 권한을 X이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세부명세서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특정 차종의 특정 위치 시트조립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중 일부가 그 외의 1라인 차종(Y 또는 Z) 앞좌석 및 조수석 시트 조립에도 배치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에서 정한 구체적 위임 범위는 다소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형성하여 작업하였고, 피고의 필요에 따라 배치가 변경되는 등 원고들이 맡은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정확히 구별된 것이 아니었다.
X이나 X 소속 원고들이 이 사건 세부명세서에 의하여 발주된 특정 차종의 특정 위치 시트 조립에 대하여 독자적인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경주공장의 작업 위치에서 제공되는 작업표준서, 피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한 교육, 피고 소속 근로자가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원고들은 큰 어려움 없이 각 라인별, 각 작업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각 세부공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에서 X에게 발주된 업무에 관한 목표 수량이 명시되지 않는 등 달성하여야 할 특정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X에게 지급되는 계약금액은 피고의 계획에 따른 생산량에 연동하되 생산량이 감소하면 단가가 증가하는 구조로 X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단가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차량용 시트 조립 업무 전반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 특정한 업무에 관한 전문성·기술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X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X이 차량용 시트 조립의 특화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피고 이외의 다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영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상 피고가 X에게 사무실, 기계설비, 시설 및 공구를 유·무상으로 대여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X은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함을 전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할 때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의 관리·감독 아래 피고 소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물적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X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소결론
결국 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에 규정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위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경주공장에서 근무한 법률관계는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위 법에 허용된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차량용 시트 조립 업무에 원고들을 사용하였고, X 등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 각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발생하였다[원고들은 위 이행청구와 관련한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된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법) 시행일인 2012. 8. 2. 이후 입사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차액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고용의무가 발생한 날 이후인 2017. 1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임금 차액(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액에서 사내협력업체에서 수령한 임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즉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실제로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사내협력업체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게 되므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는 사용사업주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용사업주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직접고용의무가 있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같은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산정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 구성 및 지급기준
피고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근속수당, 가족수당1, 가족수당2, 상여전환수당, 주간연속2교대수당), 정기상여금,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월차수당), 일시금(타결금, 명절선물비, 명절귀성비, 유류비, 하계휴가비, 주간연속포인트), 성과금으로 구성되는 사실, 위 구성항목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기본급
기본급은 호봉표에 따라 시급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정해지고, 원고들은 생산직 근로자들이므로 생산직 호봉표가 적용되는바,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 동안의 호봉에 따른 기본급 금액은 별지4 가.항 기재와 같다.
제수당
근속수당
근무기간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 동안의 호봉에 따른 근속수당액은 별지4 나.항 기재와 같다.
가족수당
가족수당1은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월 4만 원이 지급되고, 가족수당2는 부양가족 2명 이하에 일률적으로 월 1만 원을 지급되는 통상수당과, 부양가족 3~4인까지는 각 8,000원씩 지급되는 비통상수당으로 구성된다.
상여전환수당
생산직 근로자에게 산정방식[(구통상시급 × 30시간 + 6만 원) × 750% ÷ 19.5]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통상수당이다.
주간연속2교대수당
2015. 10. 20. 당시 재직하고 있었던 생산직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통상수당이다. 따라서 2015. 10. 20. 당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피고 경주공장에서 근로하고 있었던 원고 A, B, N에게는 주간연속2교대수당이 지급된다.
2016년 산정방식 : 통상시급 × 28시간 ÷ 408.75시간 × 240시간
2017년 이후 산정방식 : 전년도 상여전환수당 + (전년도 상여전환수당 × 전 년도 임금 인상률)
정기상여금
종래의 정기상여금[(통상시급 × 240시간 + 식대) + 통상시급 30시간]에서 상여전환수당으로 변경된 금액을 제외한 금원으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2, 4, 6, 8, 10, 12월에 각 100%, 설날 100%, 추석 50% 지급된다.
일시금
타결금
2017년 임금협상 타결금 200만 원 및 상여금 제도개선에 따른 소급분 4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18년 임금협상 타결금 120만 원, 2019년 임금협상 타결금 13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2020년 임금협상 타결금 140만 원 및 코로나 위기극복 격려금 30만 원이 지급되었다.
명절선물비, 명절귀성비, 유류비, 하계휴가비, 주간연속포인트
설, 추석 명절선물비로 연 50만 원, 명절귀성비 각 60만 원, 유류비 10만 원, 하계휴가비 50만 원, 주간연속포인트로 연 40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소결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 동안의 일시금 각 구성항목의 금액과 그 합계액은 별지4 다.항 기재와 같다.
성과금
피고는 2017년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150%, 2018년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150%, 2019년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100%, 2020년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110%를 각 성과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 동안의 호봉에 따른 성과금 액수는 별지4 라.항 기재와 같다.
법정수당
월 243시간을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으로 하여 계산한 통상시급에 따라 아래 항목과 같은 수당을 산정한다.
주휴수당
단체협약 제63조에 따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미사용연월차수당
단체협약 제64조에 따라 미사용 연월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구체적 산정내역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별 기준임금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입사일로 하여 원고별 해당 월 적용 호봉을 정하고, 위에서 본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 구성 및 지급기준에 따라 각 구성항목별 금액을 계산하면(각 구성항목별 금액 산정의 전제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별 기준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5 월별 기준임금 산정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각 원고별 연도별 기준임금
위와 같이 산정한 각 원고별 월별 기준임금을 1년 단위로 합산하여 각 원고별연도별 기준임금을 산정하면, 별지6 원고별 기준임금표 해당란 기재와 같은바, 위 각 원고별 연도별 기준임금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해당연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의 산정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득금액을 각 원고별 해당연도 임금총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근무 개월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원고별 월평균 수령임금을 산정하면 별지7 연도별 수령임금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산정
위 별지6, 별지7을 바탕으로 각 원고별 해당연도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각 원고별 해당연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을 뺀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은 별지8 원고별 임금차액 산정표의 해당연도별 '임금차액'란 기재와 같고, 위 각 해당연도별 손해배상금을 모두 합한 각 원고별 손해배상금 총액은 같은 표 '임금차액 총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이는 위 별지8 표의 '임금차액 총액'란 기재를 옮긴 것이다)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2.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원고들은 위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에 관한 피고의 항쟁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7. 7.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재판장) 목혜원 권종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가합105558
판결선고
2022. 7. 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