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04
판결선고
2021.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샌드위치 판넬 도소매 등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 아산시 D에 있는 '㈜E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6. 11:23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남, 39세), 피해자 G(남, 47세)에게 공장동 강판 지붕 철거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칠 위험을 제거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지붕 철거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강판 지붕을 철거하던 중 강판 아래에 있던 슬레이트가 붕괴되면서 8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같은 날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 작성의 각 참고인 진술조서
F 사체검안서
G 진단서
각 중대재해 발생 보고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내사보고(G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 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그 수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상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