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87
판결선고
2021. 7. 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 운영의 D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해당 매장 운영 방식이 본사 직영에서 중간관리 형태로 변경되자 2019. 11. 30.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을 사유로 퇴직하고, 2019. 12. 1.부터는 남편 E 명의로 D매장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매장 직원을 고용하고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실제 운영하면서, 2019. 12. 19.경 천안고용센터에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업(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20. 1. 3.경 실업급여 52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6,072,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정행위신고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출력물,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위 매장을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은 잠깐씩 나가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매장에 출장을 간 고용보험수사관은 피고인이 매장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G은 매장이 본사 직영에서 피고인의 남편 E 명의로 사업자 변경이 된 이후에도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므로, 이와 같이 변경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은 그냥 지인 정도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위 매장 주변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피고인이 계속 위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열흘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매장을 실제 운영을 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고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도 적지 않고, 부정수급한 돈이 반환되었다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그밖에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