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50
판결선고
2021. 2. 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9. 7. 8.경까지 위 병원 원무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E 등 30명은 위 병원 소속 근로자들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10.경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2019. 2. 2.부터 2019. 4. 17.까지 병원 운영을 중단하고 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위 기간 동안 E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사실은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종료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일단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하여 피고인 A과 E 등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 24.경 위 병원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2019. 2. 18.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천안고용센터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을 이유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 다음 2019. 2. 28. 52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4. 19.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243,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들과 E 등 근로자 30명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 말경 위 병원 5층 회의실에서 부서장 회의를 진행하면서 E 등에게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2~3개월 정도 휴업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휴업기간이 끝나고 미취업 상태로 있으면 다시 고용할 계획이다. 출근일정은 추후 공지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E 등은 소속 부서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 운영이 재개되는 경우 다시 출근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E은 2019. 1. 22.경 위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9. 2. 18. 위 천안고용센터에서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을 이유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 다음 2019. 3. 5. 480,960원을 E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30명은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89,376,2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 근로자 30명과 각각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피보험자 이력조회
각 근로계약서,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사직서
범죄일람표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수사상황(피의자 A 별건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고용보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한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는 종국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과 추가징수액까지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한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는 종국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과 추가징수액까지 반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