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5. 20. 선고 2020고합281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

『2020고합224』

피고인은 2012. 12. 5.경 아산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3>)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E(대표이사 F)의 직원 G에게 "D이 아산시 H에 I 태양광발전소, J 태양광발전소, K태양광발전소, L 태양광발전소 등 4건의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다. 피해 회사가 공사에 필요한 선급금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원을 D에 지급하면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사업권 4건을 피해 회사에 양도하겠다. 그리고 피해 회사에서 양도받은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다시 D에 하도급 해 달라. 그러면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준공 이후에 피해 회사에 1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M에 대한 채무 약 12억 원을 비롯하여 N에 약 6억 원, O에 약 1억 2,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태양광 발전 장비 렌탈료, 직원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웠으며, 다액의 세금이 체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선급금 5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측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12. 18.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 2013. 1. 16.경 같은 계좌로 2억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28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아산시 P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업체인 피해 회사 Q(대표이사 R)의 대주주이자 실무담당자인 B에게 “피해 회사에 투자를 하여 계열회사를 만들거나 인수를 하고 싶은데 향후 상장을 하려면 매출이 높아야 한다. 우리 회사가 태양광발전 설비공사에 필요한 태양광전지모듈을 S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피해 회사에서 S로부터 모듈을 구입한 후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매출 실적이 올라간다. 모듈 대금은 우리 회사가 발전소 준공 후에 지급할 텐데 그 때까지 우리 회사가 자금이 필요하니 피해 회사에 돈을 입금하면 다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피해 회사에 실제로 투자를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 회사를 중간 계약 당사자로 포함시켜 S로부터 모듈만 공급받으려고 한 것이고, 처음부터 모듈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금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반환받는 자금으로 다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M에 대한 채무 약 12억 원을 비롯하여 다액의 채무 및 체납 세금이 있어 직원 급여나 장비 대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후에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결국 모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측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1. 12. 27.경 및 2012. 1. 11.경 피해 회사가 S로부터 합계 25억 2,252만 원 상당의 모듈을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 측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다음 이후 S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직접 모듈을 공급받고, 2012. 1. 17.경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3억 4,49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20억 1,990만 원을 재차 입금받는 방법으로, 결국 피해 회사에 21억 9,752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 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2012. 1. 30.부터 36개월간 피해 회사 V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매월 임대료 612,700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관리 및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경 이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를 받고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2,698만 원 상당의 쏘렌토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