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D 주식회사에게 피고 B은 1,141,114,661원, 피고 C은 207,775,3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천안시에서 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발행주식 총수는 96,000주이다.
원고는 D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피고 B은 2009. 3. 6.부터 2012. 2. 29.까지 D의 사내이사였다가, 2012. 2. 29.부터 현재까지는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C은 2015. 3. 31.부터 2018. 3. 31.까지 D 감사였다가 2018. 3. 31.부터 현재까지는 D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들에 대한 보수의 지급
D의 정관 제23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D은 매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피고들에 대한 보수지급 결정을 하고, 피고 E에게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41,114,661원을, 피고 C에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07,775,332원을 각 보수로 지급하였다.
2017. 9. 19.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총’이라 한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안이 상정되어 승인・가결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 제기
원고는 2021. 2. 24. D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법 제403조에 따라 그동안 피고들에게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21. 2. 25. D에 도달하였다.
원고는 D에 위 내용증명이 도달한 다음 날인 2021. 2. 26. 상법 제403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D의 보조참가신청 및 원고의 이의신청
피고보조참가인 D은 ‘피고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수령한 임금을 반환받게 되면 D은 임금을 체불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위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므로,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리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 피고보조참가인 D은 이 사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들의 상대방이 되는 지위에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것이므로,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무를 처리했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는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도 않는 것이며, 이미 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임금을 체불하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 D에게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 D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아온 바, 이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D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액 상당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D에 반환하여야 한다.
관련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상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수 지급 결의의 존부 및 효력
우선 D의 정관상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들에 대한 보수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졌는지 본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5. 12.부터 2017. 2. 24.까지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및 2018. 2. 23.부터 2020. 2. 20.까지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의안으로 상정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2014. 5. 12. 이전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의안이 상정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임시주총에서 임원의 보수 등에 관한 안건이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의안에는 보수의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를 이사의 보수에 관한 적법・유효한 주주총회 결의라 보기 어렵고, 이사회에 대한 위임 결의는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마저 정하지 않은 채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앞서 본 법리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 및 보수 집행 위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피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 내역이 포함된 대차대조표를 승인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조치를 해왔는데 이는 보수 지급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고, 이 사건 임시주총의 결의는 그간의 보수 지급을 사후적으로 추인한 것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15715 판결 참조), 이는 무효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임시주총 당시 의장이 ‘그간 이사회 승인 결의를 받고 보수를 집행하였으나, 주주들의 승인을 받고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임시주총이나 주주총회 당시 주주들에게 피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이 상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된 무효의 법률행위임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들에게 위법하게 지급된 보수가 10여억 원을 상회하는 데도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나 토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주주들이 그 행위의 결과가 회사에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위법한 보수 지급이 주주총회에서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고, 이사회에 이를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의 유효성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피고들에게 D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생긴다거나 D에게 피고들에 대한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들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가사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5년 전에 지급받은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고들에게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미 지급되었던 보수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어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D에 피고 B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1,141,114,661원을, 피고 C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받은 207,775,332원을 각 반환하여야 하고,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8. 14.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사의 책임면제에 관한 규정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양지혜 이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