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4. 14. 선고 2021가합1024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원료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3. 1. 1. 입사한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나.

2013. 1. 1.자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 1.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중 취업장소 및 취업직종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1. 1.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서약서 9.항에는 “재직 중 회사의 전보‧배치전환‧전출 등 인사발령에 절대 복종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전보발령

원고는 입사 후 피고의 서울 분사무소가 있는 서울 C에 있는 D 사옥 4층에서 신용관리팀, 영업관리팀(2018. 7. 1.부터), 영업지원팀(2020. 5. 1.부터)에 각 소속되어 처방관리, 사전 관리, 담보 관리, 사고처 관리, 법무 관리, 신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하다가, 2021. 4. 1. 서울 성동구 E빌딩 F호에 위치한 피고의 서울지점에서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을 받아, 2021. 5. 24.경부터 위 서울지점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